86다카1858 대표권의 남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완성어음(발행지 미보충)으로 한 지급제시의 효력
- 제3자방 지급문구 기재 시 지급제시 방법
-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없이 어음금 청구 가능 여부
- 어음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을 원용하여 소지인에게 대항 가능 여부
- 장래채무 담보 목적 어음에서 원인관계 채무 소멸 확정 시 어음보증인 책임
-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개인이익 도모 목적)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
-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위반 자금운용의 사법상 효력
소송법적 쟁점
-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자
- 회사정리채권자 및 관리인의 상계권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제일생명보험㈜)는 소외 1 및 주식회사 광명주택에게 대여금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경일투자금융㈜)가 각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으로 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음
- 실제 지급액은 10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10억 원은 광명그룹 소속 기업체의 퇴직적립보험계약 보험료 명목으로 보관하다가 해당 그룹 부도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회수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 발행지 기재 없이 만기 전 지급제시 후, 만기 후 제1심 변론기일에서 발행지(대구직할시)를 보충하여 피고에게 제시함
- 어음보증의 피보증인들인 광명주택 및 광명건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1985. 2월경)
- 피고는 광명건설이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77조 제3항, 제32조 제1항 |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짐 |
| 어음법 제17조 단서 |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소지인에게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 |
| 상법 제389조, 제209조 |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단기금융업법 제11조 | 자금운용 방법 제한 규정(단속규정) |
|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 정리절차 개시 후 경영·재산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 |
| 회사정리법 제112조 |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킬 수 없음 |
|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63조 | 정리채권자의 상계권 요건 및 금지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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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완성어음의 지급제시: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로, 보충권이 있더라도 보충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 없이는 어음상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으므로, 미완성어음으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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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방 지급문구: 지급담당자를 기재한 것이라면 지급을 위한 제시는 지급담당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지급담당자에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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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불요: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 청구 가능.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77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어음보증인에게도 지급제시 없이 어음금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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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적항변의 어음보증인 원용 불가: 원인채무 불성립·소멸 사유는 어음발행인이 직접의 상대방 또는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이므로,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사유를 가지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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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래채무 담보 어음에서 원인채무 소멸 확정 시 권리남용: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이 자기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어음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을 받으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악의의 소지인에게도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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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표권 남용: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한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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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성격: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자금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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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리회사 관리인의 지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아니라,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 정리회사는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처분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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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계권: 정리채권자의 상계권은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163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며, 상계권 행사는 관리인에게 하여야 함. 관리인 측에서의 상계는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가): 미완성어음 지급제시 효력
- 법리: 발행지 미보충 상태에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목록 제4 어음을 발행지 보충 없이 만기 전 지급제시하였다가, 만기 후 제1심 변론기일에서 "대구직할시"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됨. 보충 완료 후 피고에게 교부와 동시에 어음금 지급의무 발생
- 결론: 보충 후 어음보증인인 피고의 어음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다):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불요
- 법리: 발행인의 절대적 지급의무로 지급제시 불요, 어음보증인도 동일
- 포섭: 피고는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짐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 청구 가능. 피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라)(마): 인적항변 원용 및 권리남용 항변
- 법리: 인적항변은 보증인이 원용 불가. 다만 원인채무 소멸 확정 후 어음금 청구는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피고 주장(대여금 일부 미지급·회수에 따른 원인채무 소멸)은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고심도 이 사실인정을 수긍함. 권리남용 항변 성립의 전제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법리오해(권리남용 검토 누락)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계항변 및 어음보증책임 부존재 주장 기각
쟁점 (바): 대표권 남용
- 법리: 개인이익 도모 목적으로 대표권 행사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 회사에 대하여 무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대표권 제한 또는 남용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기록 검토 결과 이를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대표권 남용에 기한 피고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쟁점 (사): 단기금융업법 위반의 사법상 효력
- 법리: 단속규정 위반은 사법상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는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대여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려 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단속규정에 해당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4점 기각
쟁점 (자): 상계권
- 법리: 정리채권자의 상계는 회사정리법 제162조 요건 충족 시 관리인에게 행사해야 하고, 관리인 측 상계는 법원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
- 포섭: 광명주택·광명건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에게 재산관리처분권이 전속됨. 피고의 상계항변은 법원 허가도 없고, 관리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어서 적법요건 미충족
- 결론: 피고의 상계항변 배척. 상고이유 제5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