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61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기만료된 이사장이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소집·주재·제안하는 것이 임기만료 이사의 적법한 업무수행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정관상 임원 해임의 필요적 절차인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후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및 사후 추인 가능 여부
- 문화공보부장관의 취임 승인 없이 등기만 된 이사장이 행한 항소 취하의 효력
2) 사실관계
- 피고 재단법인 지덕사의 이사장 소외 이양수는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이후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함
- 그 후 법원이 선임한 이사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권태홍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백낙민을 선임하고, 이 소송대리인이 종전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함
- 소외 이병준은 피고 법인 정관에 따른 문화공보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사장으로 등기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 사건 항소 취하를 시도함
- 이양수 및 다른 이사 3명은 1978. 3. 25.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함
- 임기만료 후인 1978. 4. 8. 이양수는 이사장 자격으로 임원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1978. 4. 14. 제101차 연석회의를 개최함
- 위 연석회의에는 이사 재적원 9명 중 7명, 평의원 재적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양수가 구두로 원고(이사)의 해임과 후임이사 이창수의 선임을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의됨
- 피고 법인 정관 제13조는,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임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석회의에서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91조 | 위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 종료 후에도 수임자의 업무 계속 수행 의무·권한 인정 |
| 피고 법인 정관 제13조 | 임원 해임은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있어야만 연석회의에서 해임결의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권대리인에 의한 항소 및 추인 여부
- 법리: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사후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추인 가능함
- 포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후의 이양수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나,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권태홍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함
- 결론: 피고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 조치는 정당함 —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이병준의 항소 취하 효력
- 법리: 정관상 주무관청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대표자는 그 승인 없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
- 포섭: 이병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지 않아 취임등기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
- 결론: 이병준에 의한 항소 취하는 무효임 —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임기만료 이사장의 업무수행 범위
- 법리: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의 정상적 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급박한 사정 없이 현임이사를 해임·후임 선임하는 연석회의 소집·제안은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원고를 해임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이양수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 및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함 — 논지 이유 있음
쟁점 ④ 정관상 해임결의 요구 절차 흠결
- 법리: 정관에서 정한 해임결의 요구는 필요적 요건이며 요구권은 평의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결여한 해임결의는 무효
- 포섭: 이양수가 연석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원고 해임을 제안한 것은 정관 제13조에서 요구하는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에 해당하지 않음. 연석회의에서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를 포함한 회의체에서의 의사표현으로, 요구 흠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
- 결론: 해임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해임결의 요건 흠결의 효과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논지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