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62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한 조선총독의 산림 양여행위의 법적 성질 (사법상 법률행위 여부)
- 민법 시행 전 사법상 법률행위에 기한 소유권 취득 후 등기 미경료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 여부
- 신탁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성립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피고들의 소멸시효 원용 적격 여부
- 비법인사단에서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가능 여부
- 원고 송계와 종전 공현진리 주민 47명 공동체의 동일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소멸시효 항변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1921. 2. 1. 강원 양양군 죽왕면 오봉리 주민 86명 대표(소외 1)와 공현진리 주민 47명 대표(소외 2)가 오음산 일원을 공동 대부받아 분할·조림·수확하기로 계약함
- 1923. 3. 23. 이 사건 임야 일대를 소외 1 외 109명 명의로 조선총독으로부터 대부받아 조림사업 성공
- 1934. 5. 14.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음
-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
- 1971. 12. 18. 피고들의 선대 등 명의로 등기 경료됨
- 원고 송계의 계원들은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가 양여받은 임야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미등기 인접 임야는 권리를 회복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는 그대로 둠
-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원고 송계의 계장 소외 7이 소지함
- 원고 송계는 1977. 1. 11. 창립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계칙을 제정하고 정식 조직 체계를 갖춤; 공현진리 주민 47명의 후손 중 1명씩 회원 자격 승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제7조 | 조선총독이 조림 목적으로 국유 산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 성공 시 해당 산림을 양여할 수 있음 |
| 민법 제56조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 불가; 강행규정 여부가 쟁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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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한 양여의 법적 성질: 조선총독이 조림 대부자에게 사업 성공 시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함(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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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 구민법 시행 당시 사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등기 미경료 시 상실되나, 법률행위에 기초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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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성립: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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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원용 적격: 피고들은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이상 소멸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 또한 해당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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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묵시적 추인: 원고 송계의 계원들이 해당 임야가 양여받은 임야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피고 선대 명의 보존등기를 그대로 두고, 계장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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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서의 사원 지위 승계: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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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동일성: 1977. 1. 11. 창립총회 개최 이전부터 일정 때부터 재산을 소유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등 실체가 존재하였던 공동체를 복구한 것이므로, 1977년에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양여행위의 사법적 성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속
- 법리: 구 삼림령 제7조 양여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며, 민법 시행 후 6년 내 등기 미경료로 소유권 효력은 상실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잔존함
- 포섭: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4년 양여받은 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을 초래하지는 않음
- 결론: 원고 송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명의신탁 성립 및 묵시적 추인
- 법리: 신탁자 명의 거치지 않고 수탁자 직접 등기한 경우도 명의신탁 유효; 사실관계에 의한 묵시적 추인 가능
- 포섭: 공현진리 주민 47명(원고 송계의 전신)이 피고 선대 명의의 보존등기를 그대로 두면서도 등기권리증을 계장이 소지하고, 인접 임야는 권리를 회복하는 등의 행위로 명의신탁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명의신탁 성립 및 묵시적 추인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3 — 소멸시효 항변의 적법성 및 원용 적격
-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소멸시효 이익은 직접 받는 당사자만 원용 가능
- 포섭: 피고들은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당사자가 아님; 해당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
- 결론: 소멸시효 항변 부적법 및 원용 적격 없음
쟁점 4 — 원고 송계의 단체 동일성
- 법리: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에서 사원 지위의 관행에 의한 승계 가능; 단체의 복구는 새로운 성립이 아님
- 포섭: 공현진리 주민 47명의 공동체에서 회원 사망 시 후손 1명이 자격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였고, 공현진리 미거주자 또는 기존 2명의 자격을 1명이 승계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동일성 부정 불가; 1977년 창립총회 이전부터 실체가 존재하였으므로 1977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 송계와 종전 공동체의 동일성 인정; 상고이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