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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3. 사단법인의 소속사원에 대한 제명처분: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AI 요약
93다21750 제명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원의 조합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정관 소정의 제명사유(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미준수, 조합 발전 및 업권보호 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의 상조회사업이 보험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조합(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자손상조회사업 등을 영위함
- 원고들은 위 상조회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함
- 반대운동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상조회비를 대물공제 요율과 비교하여 비난한 사실 있음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위 행위가 정관 제10조·제11조 소정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처분을 함
- 피고 조합의 상조회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영위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피고 조합 정관 제10조 |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명사유로 규정 |
|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제명사유로 규정 |
| 보험업법 | 허가 없이 실질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 |
판례요지
-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음
- 조합원의 제명이 조합의 자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조합이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영위하는 상조회사업은 보험업법에 저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명처분의 법원 심사 가능성
- 법리: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원 지위 박탈로서 불가피한 경우 최종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자치영역으로 법원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리에 반하는 견해임
- 결론: 이 사건 제명처분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됨.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② 원고들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조합원의 반대활동이 정당한 비판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사유인 의무 미준수 또는 조합 발전 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의 반대운동은 피고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법에 위반한 채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업을 무리하게 영위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적인 비판활동에 해당함. 상조회비를 대물공제 요율과 비교하여 비난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악의적 목적에 의한 비난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그 수단이나 정도로 보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정당한 비판활동에 해당하여 정관 소정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제명사유를 결한 것으로 무효임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