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2845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적공부 등록사항(경계·지적)의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 범위를 지적공부상 경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지, 실제 경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
-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분할등록신청 당사자나 매매당사자가 아닌 인접 토지 취득자(피고)가 등록사항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범위 — 후에 해당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분할 경위·신청자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 경기 용인군 소재 임야 41,355㎡
- 위 임야는 1973. 6. 9. 두 필지(이하 'A 임야'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등록됨
- 피고는 분할 후인 1989. 9. 30. 위 A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주장: 임야도상 두 필지의 경계표시가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작성되어 사실상의 경계표시와 다르게 표시됨
-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절차에서의 승낙의무 이행을 청구함
- 피고가 A 임야를 매수하면서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거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 지적법 제38조 제2항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 발견 시 소관청에 정정 신청 가능 |
| 지적법 제38조 제3항 | 정정으로 경계·면적 변경 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가능 |
판례요지
-
토지 소유권 범위 확정 원칙: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등록으로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 그 토지에 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지적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함
-
예외(특별한 사정): ① 지적도 작성 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② 1필지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분필등기를 하여 경계·지적이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었으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등 참조)
-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범위: 이해관계인이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등록사항의 정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가리키며, 오류 발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후에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
인접 토지 취득자의 승낙의무 부존재: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더라도, 분할등록신청의 당사자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그 인접 토지의 취득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임야도상의 경계표시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토지 소유권 범위 및 매매 대상 확정
- 법리: 지적공부 1필 등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되고, 매매도 지적공부상 경계·지적에 의해 확정된 토지가 대상이 됨
- 포섭: 이 사건 임야는 1973. 6. 9. 두 필지로 분할등록되었고, 피고는 분할 후인 1989. 9. 30. A 임야를 매수하였음. 피고가 매수 시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두 필지의 경계는 분할등록으로써 특정됨. 따라서 피고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지적·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야 부분을 매수하여 그 지적공부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 결론: 기술적 착오로 임야도상 경계표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원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고는 분할등록신청의 당사자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인접 토지의 취득자에 불과하므로 경계표시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쟁점 2 —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및 승낙의무
- 법리: 이해관계인은 등록사항 정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로, 후에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경계표시 정정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임. 피고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분할등록신청·매매의 당사자가 아닌 인접 토지 취득자로서 승낙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3 — 심리미진·판단유탈 여부
- 포섭: 원심이 분할 경위, 분할신청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