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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통째로 훔친 아들에 처벌 원치 않는 부모...대법 "공소기각 해야"
AI 요약
2026도354 금고 통째로 훔친 아들에 처벌 원치 않는 부모...대법 "공소기각 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이후, 직계혈족 간 절도죄에 개정 형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부모)가 제1심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효력 및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공소사실 파기가 경합범으로 병합 선고된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는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 C의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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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2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에서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1개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재물을 접이식 수레에 싣고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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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범행일(2024. 12. 10.)은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일(2024. 6. 27.) 이후임
- 피고인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5. 8. 19.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함 →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로 평가됨
- 제1심 및 원심(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5935)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기본 구성요건 |
| 형법 제344조 | 친족상도례(제328조)를 절도죄에 준용 |
| 구 형법 제328조 제1항 (2025. 12. 31. 개정 전) | 직계혈족 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 → 형 면제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중지) |
|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법률 제21307호) | 직계혈족 등 피해자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고소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친고죄화) |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1조 | 개정 형법 2025. 12. 31. 공포 즉시 시행 |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 개정 제328조는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판결 선고 |
판례요지
-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적용중지명령을 내림(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 이에 따라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간 절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의해 2024. 6. 27. 이후 범죄에 소급 적용됨
- 피고인의 범행일(2024. 12. 10.)이 2024. 6. 27. 이후이므로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임
- 피해자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
-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파기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소급 적용 여부
- 법리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는 개정 제328조를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 포섭 — 피고인의 범행일이 2024. 12. 10.로서 2024. 6. 27. 이후에 해당하므로,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친고죄 규정) 적용 대상임
- 결론 — 쟁점 공소사실에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쟁점 ②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단
- 법리 —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해 직계혈족 간 절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선고 대상
- 포섭 — 피해자 B, C이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5. 8.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는 친고죄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 고소취소에 해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 원심은 제1심판결 취소 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파기는 전부 파기로 이어짐
- 포섭 — 쟁점 공소사실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됨
- 결론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