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7. 부동산:농작물: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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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부동산:농작물: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AI 요약 68도906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타인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자가 재배한 농작물(모판의 모)의 소유권 귀속 주체
모판의 모가 독립한 물건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공소외인이 피고인 소유(또는 경작권 있는) 답 70평에 권원 없이 모판을 만들어 모를 심음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침 — 당시 모의 길이는 4, 5센티미터에 불과하였음
검사가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기소함
원심(대전지방법원 1968. 3. 19. 선고 67노522 판결)은 무죄 취지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음
근거: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14 판결
본건 모자리(모판의 모)도 농작물에 해당함
따라서 위 모판의 모는 경작자(공소외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이 이를 파헤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음
원심이 모판의 모를 토지의 부합물로서 경작권자인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자의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됨
포섭 — 본건 모자리는 공소외인이 권원 없이 피고인 측 토지에 심은 것이나, 이는 농작물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은 경작자인 공소외인에게 있음. 피고인이 이를 파헤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이 모의 길이가 4, 5센티미터에 불과하여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의 부합물(피고인 소유)로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에 반함
결론 — 원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