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52864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지 여부
-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료 약정의 등기 없이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료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후 법정지상권 승계취득자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 소유자
- 소외 2가 이 사건 법정지상권을 원시취득함
-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경락받아 소유권 및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함
-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및 법정지상권을 양수함
-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변론종결 후에 소외 1이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함
- 원고와 소외 1(오운환)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입증 없음
- 원고가 피고 1에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2에게 소멸청구를 한 자료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58조 본문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
|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 민법 제100조 제2항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
| 민법 제366조 단서 |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이 결정함 |
|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 지료액·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판례요지
- 법정지상권의 당연 취득: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함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 건물 양도 시 지상권의 수반: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지료 약정의 등기 대항력: 지료액·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지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변론종결 후 승계인 해당 여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지료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후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한 소외 1은 지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님
- 지료 미결정 시 지상권 소멸청구 불가: 민법 제366조 단서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경락인 및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 법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은 건물에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당연 취득하고,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에 의해 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봄
- 포섭: 원고(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소외 1은 경락으로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건물 매수 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 1의 법정지상권 취득 인정, 건물철거 청구 배척
쟁점 2 — 구 지상권자 지료연체의 대항 여부 및 기판력 승계
- 법리: 지료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고,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은 소송물인 권리의무 또는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에 한함
- 포섭: 지료 등기가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지료연체 사실을 소외 1·피고 1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외 1은 지료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적격도 승계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외 1·피고 1의 연체 지료채무 승계 부정, 확정판결의 기판력 불적용
쟁점 3 — 법정지상권 소멸청구의 허부
- 법리: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된 바 없으면 지료 미지급을 지료 지체로 볼 수 없어,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 없음
- 포섭: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지료 협의나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음. 또한 피고 1은 지상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1에 대한 소멸청구는 효력 없고, 소외 2에 대한 소멸청구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모두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