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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2. 법률행위의 해석 (2):화해약정과 후발손해: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1997. 4. 11.

AI 요약

97다423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이 후발 손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합의의 경위 및 후발 손해의 예견 가능성에 관한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생후 만 3세 8개월)는 1993. 10. 18.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골간부골절상,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음
  • 같은 달 19.부터 29.까지 가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에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외상 치유됨
  • 원고의 모(소외 1)가 원고를 대리하여 1994. 1. 8. 피고(자동차종합보험 인수사)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319,600원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함
  • 그 후 원고는 예상과 달리 수면장애, 기억력·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음
  • 감정 결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Ⅶ-B-2-b 항목에 해당하는 28% 노동능력상실 예상, 우측 이마와 눈썹 부위 6.5cm × 0.5cm 반흔으로 향후 3,000,000원 상당의 반흔절제술 필요, 추상장해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에 해당하는 15% 노동능력상실 예상, 이를 종합하면 38.8% 노동능력상실, 적극적·소극적 손해 합계 약 44,491,668원에 이름
  • 원심은 위 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민법 제420조(화해의 효력)화해 계약의 효력 범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추상장해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판례요지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해당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①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 ②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
    • ③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
  • 위 요건에 해당하면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장애에 관하여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음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4) 적용 및 결론

합의의 효력 범위 — 후발 손해에 대한 포기 여부

  • 법리: 합의 후 예상 불가능하고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해당 후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포섭:
    • 합의는 사고 약 3개월 후, 외상 치유 직후 319,600원이라는 소액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발현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합의 이후 수면장애, 기억력·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장애가 점점 악화되어 38.8%의 노동능력상실 및 약 44,491,668원 상당의 적극적·소극적 손해가 발생함
    • 이는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에 해당함
    • 따라서 위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장애에 한하여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 발생한 손해에는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이 합의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