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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5. 법률행위의 해석 (5):예금주의 확정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2020. 12. 10.

AI 요약

2019다267204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비법인 단체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 예금통장에 비법인 단체 명칭이 부기된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제3자이의의 소: 원고(비법인 단체)가 소외 1 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부산수련동문회)는 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고, 소외 1은 2018. 1. 1.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됨
  • 원고의 전임 대표자 소외 2(△△신협 이사장)는 2018. 1. 3. 자신 명의로 관리하던 원고 자금을 인출(합계 약 22,645,349원)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함
  • 소외 1은 같은 날 △△신협에 본인 실명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정기예탁금·자립예탁금)를 개설하고 위 자금을 입금함
  • 계좌 개설 시 소외 1은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이라고 기재함
  • 이 사건 예금통장 예금주란에 소외 1과 함께 원고 명칭이 부기되어 있음
  • △△신협은 내부 전산망에 조합원명을 소외 1, 통장부기명을 원고로 입력하였으나, 제2 예금계좌 용도는 개인용으로 분류함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확정판결(양수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년 소외 1의 △△신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 원고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소외 1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만 거쳤고,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실지명의(실명)의 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비법인 단체의 실명 및 그 확인 방법 — 고유번호·납세번호 없는 단체는 대표자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함

판례요지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임
    •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함
    •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상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된 것으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함
  • 금융기관이 대표자 단체 확인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거나 내부 전산망에 개인용으로 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비법인 단체의 예금계약 당사자 여부

  • 법리: 고유번호·납세번호 없는 비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대표자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임

  • 포섭:

    • 원고의 전임 대표자 소외 2가 원고 자금을 인출하여 신임 대표자 소외 1에게 인계하였고,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자금을 입금함 → 자금의 귀속과 계좌 개설 목적이 원고에 있음이 명확함
    • 소외 1은 계좌 개설 시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이라고 명시함 →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예금통장에 소외 1과 함께 원고 명칭이 부기되어 있고, △△신협도 이를 인식하여 통장부기명을 원고로 입력함 → △△신협은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위해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원고·소외 1·△△신협 사이에 원고 자금을 소외 1 개인 계좌에 예치하는 차명거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신협이 원고 단체 존재 여부·대표권 확인 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내부 전산망에 제2 예금계좌를 개인용으로 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 합치가 부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 소외 1, △△신협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원심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