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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6. 법률행위의 해석 (6):보충적 해석: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2006. 11. 23.

AI 요약

2005다1328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 쌍방이 계약의 전제사항에 관하여 공통착오에 빠진 경우 보충적 계약해석의 방법 및 기준
  • 기부채납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관한 공통착오가 있었던 경우,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보충적 계약해석이 거래관행 및 적용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국유지(판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계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부여하고, 건물 감정평가액 802,559,990원을 기부채납금액으로 하며 연간사용료 187,386,000원을 기부채납액에 달하기까지 면제하기로 조건 결정
  • 계약 체결 및 조건 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담당자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몰랐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함
  • 이후 원고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931,510원(본세 80,255,999원 + 가산세 23,675,517원)이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함
  • 원심은 공통착오를 인정하고 보충적 계약해석을 통해 피고가 부가가치세 본세 80,255,99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 개정 전) 제27조 제1항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제한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5. 6. 30. 개정 전) 제28조 제1항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정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연간사용료를 당해 재산 가액에 1,000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판례요지

  • 보충적 계약해석의 기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음. 단, 여기서 보충되는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함
  • 부가가치세 부담자에 관한 거래관행 부존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공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님(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거나, 기부채납에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적용법규상 제약: 구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을 의미하고, 피고로서는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여지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보충적 계약해석 가부

  • 법리: 공통착오로 인해 구체적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기준으로 보충적 해석 가능
  • 포섭: 원고와 피고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몰랐으므로 계약의 전제에 관한 공통착오가 인정됨. 원심이 보충적 계약해석 방법론 자체를 채택한 점은 수긍됨
  • 결론: 보충적 계약해석 방법론 적용 자체는 적법

쟁점 2 —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인지 여부

  • 법리: 보충적 계약해석에서 보충되는 의사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이어야 함
  • 포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반대로 기부채납에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음
    • 구 국유재산법령상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공급가액이어야 하고, 피고는 법령상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여지가 없음. 실제로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하여 연간사용료를 산정하였음
    • 원심은 이러한 거래관행의 부존재와 적용법규상 제약을 간과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 거래경험칙만으로 피고 부담을 단정함
  • 결론: 원심이 착오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 내지 관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