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4432 주식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매매대금 공란, 계약일 사후 기재의 효력)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 — 위헌적 행정지도가 개입된 계약의 무효 여부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해당 여부 — 급부·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해당 여부 — 취소권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이유불비·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국제그룹(주식회사 국제상사 등 20개 계열기업)은 1984년경 경기 침체로 만성 적자·자금 부족 상태에 빠짐
- 주거래은행 제일은행은 1985. 2.경 국제그룹 정리방안 마련; 재무부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일은행에 국제그룹 해체 방침 통보
- 헌법재판소(89헌마31 결정)는 위 행정지도가 통상의 행정지도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
- 1985. 3. 11. 원고(국제상사 주주)와 피고(한일합성섬유공업)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 체결 — 매매가격 1주당 1원(실사 후 협의 조정), 선인수 후정산 방식 합의
- 원고는 자신의 고문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시킨 후 서명날인; 1986. 2. 17.경 '주식매매계약서' 최종 서명 (계약일은 1986. 12. 30.으로 보충 기재)
- 실사 결과 국제상사 자산·부채 결손액 약 3,616억 원 — 주식의 자산적 가치가 부(負)로 평가됨; 매매대금란에 1주당 1원 기재
- 피고는 국제상사의 은행채무 약 1,808억 원 보증(1주당 약 4,161원 부채 부담)
- 원고는 1986. 8.경 제일은행에 선산 담보 해지, 임원 보증채무 면책 등 조건을 제시·확약서 수령; 1987. 4. 21. 주식 양도대금 포함 자산을 국제상사에 증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급부·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
| 민법 제110조 제2항 |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제한 |
| 헌법 제103조·제119조·제126조 | 법치국가원리, 시장경제원리, 경영권 불간섭 원칙 |
판례요지
- 계약성립: 법률행위는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갖추어지면 성립하며, 의사의 합치 부재나 강요에 의한 서명 주장은 법률행위의 유·무효·하자 문제일 뿐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매매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 없고 사후 확정 방법·기준이 정해지면 족함
- 반사회질서 행위(민법 제103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는 부실화된 국제그룹의 정상화이므로 반사회질서적이라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부(負)이고 피고가 1주당 4,161원의 부채까지 부담하게 된 이상 1주당 1원의 매매대금을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이라 할 수 없음. 장외거래가격(1주당 100원 ~ 200원)은 경영 정상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절대다수 주식 매매에서는 그 기대치가 가격 결정에 고려될 수 없음
- 강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참조). 채권자가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알리고 제3자 인수방안을 통보·추진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음. 위헌적 행정지도는 매매 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제일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 후 제일은행의 판단으로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오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성립된 이상 강박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식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매매대금은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족함; 계약서상 계약일자를 일방이 정하였다 하여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가계약서에서 실사 결과에 따라 협의 조정·확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대금 확정 방법·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음; 피고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원고가 고문변호사 검토 후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매매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쌍방 의사가 합치됨
- 결론: 주식매매계약 유효하게 성립됨
쟁점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
- 법리: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아님
- 포섭: 주식매매 자체는 권리의무 내용상 반사회성 없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부실 국제그룹의 정상화)도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음; 위헌적 행정지도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불법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목적·동기 자체의 불법이 아님; 피고가 사전에 정부로부터 인수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단정할 수 없고, 제일은행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적법한 권한 수임 중개인임
- 결론: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해당 여부
- 법리: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함
- 포섭: 실사 결과 국제상사 주식 1주의 객관적 가치는 부(負); 피고는 주식 취득으로 1주당 약 4,161원의 부채까지 부담; 선인수 후정산 방식 자체는 부실기업 인수에서 통상 허용됨; 장외거래가격(1주당 100원 ~ 200원)은 경영 정상화 기대심리 등 복합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영권 지배 절대다수 주식 매매의 가격 기준이 될 수 없음; 피고에게 폭리 취득의 악의도 없음
- 결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해당 여부
- 법리: 강박이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제일은행이 더 이상 자금지원 불가를 통보하고 제3자 인수를 추진한 것은 채권자로서 당연한 조치이며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음; 위헌적 행정지도는 원고가 아닌 제일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 그 후 원고는 고문변호사 조언을 받으며 상당 기간 협상을 거쳐 계약 조건에 합의하였고, 1986. 8.경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담보 해지, 보증채무 면책 등)을 요구하여 확약서를 수령하는 등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도 존재함; 강박의 주체가 원고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신빙할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취소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