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34827 계약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부정취득 목적의 직접 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해지·취소가 병존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은 사실상 혼인관계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
- 약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6년 사이에 부부가 각자 12건씩 유사한 보험을 중복 가입함 (총 24건)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8. 12. 31. 당시 피고들의 월 보험료 합계 1,229,740원, 연간 보험료 14,756,880원인 반면, 피고들의 2008년 수입금액 합계는 16,353,155원(소득세 납부 0원)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 1의 연평균 수입 11,280,530원, 피고들 연평균 수입 합계 18,021,391원; 소득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함
- 2010년 기준 연간 보험료 부담 합계 20,046,480원으로 피고들 2010년 수입 26,362,262원의 약 76%에 해당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중 73.3%가 보장 부분으로 저축 가치는 거의 없으며, 피고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은 입원일당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중복가입 필요성이 적음
- 피고 1은 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업·병력 등을 허위로 고지함
- 피고 1은 2006. 6.경부터 약 6년간 각종 보험사고를 이유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53,335,860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입원치료 내역 중 염좌·긴장 등 주관적 증상에 의존한 병명 다수, 직장·주거와 무관한 군산지역에서의 다수 입원치료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상법 관련 규정(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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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일반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사행심 조장, 보험제도 목적(합리적 위험 분산) 훼손, 위험발생 우발성 파괴,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 초래가 그 근거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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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추인: 직접 증거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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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간접사실: ① 수입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다한 보험계약 체결, ② 단기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집중적으로 다수 보험 가입, ③ 통상적 경위와 달리 적극적·자의적으로 과다 보험 체결, ④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 ⑤ 동종 보험 가입사실·직업·수입 등 허위 고지, ⑥ 다수 보험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집중적 보험금 청구·수령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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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해지·취소의 병존: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에 따른 계약 해지 외에 보험계약상 취소권 규정 또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도 가능함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참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취소는 요건·효과가 다르나,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보험자는 무효·해지·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추인 여부
- 법리: 직접 증거 없이도 제반 사정 및 유력한 간접사실들로부터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
- 포섭:
- 피고들의 수입 대비 보험료 비율이 2008년 기준 수입의 대부분, 2010년 기준 약 76%에 달하여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보험계약에 해당함
- 약 6년간 부부 합산 24건의 유사 보험을 중복 가입하였으나 단기간 집중 가입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 가입 보험 전부가 입원일당 보험 또는 유사 보험으로서 중복가입 필요성이 적은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임
- 피고 1은 직업·병력 등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함
- 피고 1은 약 6년간 74회, 합계 약 5,333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입원 내역 중 주관적 증상에 의존한 병명·의문시되는 입원 다수, 생활권 외 지역 반복 입원이 존재함
- 결론: 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임
상고이유(자유심증주의 위반, 법리오해) 판단
- 법리: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할 수 없음; 민법 제103조 법리는 위 판례요지와 같음
- 포섭: 원심이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고 무효를 선언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상고 이유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