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종래 대법원이 유효로 인정해 온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대법원 견해 표명 전)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소급적 무효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성공보수금 1억 원 중 4,000만 원 부분이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 피고가 수령한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소외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건으로 구속됨
- 원고는 2009. 10. 12. 변호사인 피고와 소외인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이 석방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09. 12. 8. 소외인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함
- 같은 달 17일 소외인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짐
- 소외인은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철회 후 같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 ① 담당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의 불법원인급여(수익자 피고의 불법성이 훨씬 큼) 주장, ② 예비적으로 성공보수금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무효 주장
- 원심(대구고법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은 1억 원이 성공보수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로 피고의 반환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 변호사의 사명: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
| 변호사법 제110조 | 판사·검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
| 형사소송법 제33조 |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 선임 불가 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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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범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권리의무 내용이 직접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는 경우, 표시·인식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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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 — 향후 약정: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 및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 구체적 근거:
- ① 변호사가 의뢰인과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어 직무의 독립성·공공성이 훼손될 위험 — 수사·재판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유혹, 의뢰인의 부적절한 방법 기대 등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 실추 위험
- ② 수사·재판결과를 단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으로 정하여 금전적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과 부합하지 않음
- ③ 의뢰인이 인신구속·형벌이라는 급박하고 중대한 불이익에 처하여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④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변호사와 나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므로, 성공보수약정의 존재이유를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이에 따라 이 판결 이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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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약정에 대한 소급 무효 제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므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대법원이 종래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 보수기준규칙 및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 규정이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약정은 그 명목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단,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 가능 (종래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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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 법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수 있으나, 이 판결 이전에 체결된 약정은 그 명목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소외인 석방 조건, 1억 원)은 대법원의 견해 표명 전에 이루어진 것임. 약정 당시 변호사·의뢰인 모두 성공보수약정의 문제점이나 효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변호사 보수 실무에서도 성공보수가 통용되어 왔으므로, 약정 사실만으로 일률적 무효 단정 불가
- 결론: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 자체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볼 수 없음
쟁점 ② 4,000만 원 초과 부분의 효력 및 반환의무
- 법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 가능
- 포섭: 원심은 사건의 경중, 처리 경과, 난이도,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보수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상고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 있음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 고영한, 김소영, 권순일의 보충의견 (상고 기각 결론에는 동일)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평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이원적 변호사 보수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혼란이 예상되고,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변호사 윤리의식 고취, 직무의 공공성·독립성 확보,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해당 제한은 합리적이고 균형에 맞는 것임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그동안 형사사법의 공정성·염결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해 왔음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법률 선진국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공공성을 침해하거나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금지해 왔음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형사사법제도 및 변호사 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함
참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