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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2026. 2. 26.

AI 요약

2026도513 사기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불출석 재판 특례)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사유를 주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됨
  • 제1심(청주지방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후 징역 1년을 선고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원심(청주지방법원 항소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제1심 판결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사실도 알지 못하다가, 이후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 2025. 12. 3. 상고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경과해도 피고인 소재 불명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후,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 등은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귀책사유로 기간 내 청구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제1심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 진행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재심청구 사유 있는 경우 항소이유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

판례요지

  •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검사 항소 기각으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됨
  • 위 사유로 파기 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함
  • 근거 판례: 대법원 -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 피고인의 재심 청구 가능 여부 및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 특례 규정에 따른 불출석 유죄판결 확정 시, 귀책사유 없이 출석 불가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 제1심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재심 청구 없이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로 위 사유를 주장하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재심청구 사유 있는 때)에 해당

  • 포섭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 징역 1년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제1심 및 원심 모두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 인정됨(상고권회복결정으로 확인됨);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5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