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513 사기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불출석 재판 특례)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사유를 주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됨
- 제1심(청주지방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후 징역 1년을 선고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원심(청주지방법원 항소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제1심 판결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사실도 알지 못하다가, 이후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 2025. 12. 3. 상고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경과해도 피고인 소재 불명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후,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 등은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귀책사유로 기간 내 청구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제1심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 진행 근거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 재심청구 사유 있는 경우 항소이유에 해당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 |
판례요지
-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검사 항소 기각으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됨
- 위 사유로 파기 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함
- 근거 판례: 대법원 -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 피고인의 재심 청구 가능 여부 및 상고이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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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특례 규정에 따른 불출석 유죄판결 확정 시, 귀책사유 없이 출석 불가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 제1심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재심 청구 없이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로 위 사유를 주장하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재심청구 사유 있는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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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 징역 1년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제1심 및 원심 모두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 인정됨(상고권회복결정으로 확인됨);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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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2026도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