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1554 해고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제로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한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의 의미 및 기산점 확정
2) 사실관계
- 피고(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는 한국방송공사 임원·사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이사장직 겸임하는 등 방송공사와 밀접한 관계 유지
- 원고들은 피고 금고 근무 중 1980. 8. 초순경, 방송공사에 대한 언론인 강제해직조치에 피고 금고가 병행처리됨에 따라 임원들의 지시에 좇아 다른 직원 20여 명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
- 피고 금고는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같은 해 8. 8.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
- 원고 1은 의원면직처분 이후 1988. 12.경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 개최 시 비로소 해당 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알았다고 주장
- 원고 1은 1980. 9. 1.부터 정년인 1982. 9. 26.까지의 일실급료 및 일실퇴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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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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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 사직서 작성·제출 당시 의원면직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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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형식과 부당해고 성립: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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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는 손해발생과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는 원심 해석 자체는 유지. 그러나 원고 1의 경우 의원면직처분의 불법행위 요건사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처분 당시 이미 알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의 경위·배경 등에 관한 이면사정에 지나지 아니함.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실급료 또는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진의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 2 포함)
- 법리: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원면직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 포섭: 원고들은 임원들의 지시에 좇아 강제해직조치에 병행처리되는 과정에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하였음. 사직서 작성 당시 의원면직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내심에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의 의원면직 형식에서도 부당해고 성립. 원고들의 청구에서 의원면직 부분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 1)
- 법리: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발생 및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때. 청문회 등 이면사정 인식시점이 아니라 요건사실 인식시점 기준
- 포섭: 원고 1은 의원면직처분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직서 강제 제출 및 의원면직처분 사실(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이미 알았음. 일실급료·일실퇴직금 손해발생 인식 시점은 각 급료·퇴직금 지급일임. 국회 청문회(1988. 12.)에서 알게 된 것은 경위·배경 등 이면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기산점으로 삼은 원심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실급료 또는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 확정
참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