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소외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 부담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밝혀짐
원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지분 부당 이체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민법 제108조 제2항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나,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를 대항하지 못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피고 조합은 신세계엔지니어링의 기망에 의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채무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신세계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인 선급금반환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피고 조합은 선급금반환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따라서 3개 회사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피고 조합에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보증금 지급 당시 피고 조합의 선의 여부에 달려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법리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맺은 선의의 자를 의미함
포섭 — 피고 조합은 신세계엔지니어링의 기망행위로 주채무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66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권 취득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구상권 취득은 보증의 부종성상 주채무인 허위표시 행위의 유효성에 기초함. 즉 피고 조합은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
결론 — 피고 조합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쟁점 ② 3개 회사의 주채무 무효 항변 가부
법리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항 가능 여부는 제3자의 선의·악의에 달림
포섭 — 3개 회사(구상채무 연대보증인)가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선급금반환채무 부담행위가 무효라는 사유로 제3자인 피고 조합에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보증금 지급 당시 피고 조합의 선의 여부에 달려 있음. 그러나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보증채무의 부종성만을 이유로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결론 — 원심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