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49292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악의의 제3자(소외 2)로부터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소외 1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의의 제3자 보호 범위 — 허위표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외에, 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소외 2의 악의만을 이유로 피고의 대항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3은 소외 4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소외 4와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전세권(전세금 6억 원, 존속기간 2004. 8. 12. ~ 2008. 8. 31.)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소외 2는 위와 같은 통정허위표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외 4와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소외 2 = 악의의 제3자)
- 소외 1은 2009. 4. 17. 소외 2의 소외 4에 대한 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해 5. 17.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가압류등기 기입됨
- 소외 1은 2009. 8. 24.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 소외 4로 하여 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17. 소외 4에게 송달, 10. 8.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압류등기 기입됨
- 소외 1 사망 후 소송수계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 원심은 소외 2가 악의의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선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통정허위표시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제1항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법 제108조 제2항 | 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또는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해당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이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2009다35743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의 "법률상 이해관계"는 허위표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됨
- 소외 1은 악의의 제3자인 소외 2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인 전세권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함
- 따라서 소외 1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소외 2가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소외 1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
- 원심이 소외 2의 악의만을 이유로 소외 1의 선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대항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외 2의 악의 여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임을 알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함
- 포섭: 소외 2는 소외 3과 소외 4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하였음
- 결론: 소외 2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 —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논리·경험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 없음
쟁점 2 — 소외 1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선의의 제3자 보호 범위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하며, 직전 전제 단계의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 후행 이해관계인이 선의이면 허위표시로 대항 불가
- 포섭: 소외 1은 악의의 제3자인 소외 2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함. 원심은 소외 1의 선의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소외 2의 악의만을 근거로 피고의 대항 가능성을 인정함
- 결론: 원심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소외 1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허위표시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