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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 통정허위표시 (5):파산관재인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AI 요약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 파산관재인 개인 기준 vs. 총파산채권자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누락 여부 (상고이유 제1, 2점)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는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에 대출명의를 빌려줌
- 해동금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
- 금융감독원은 2000. 12. 12. 해동금고에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명령)를 취하면서 관리인으로 소외 1(금융감독원 선임 검사역)과 소외 2(예금보험공사 검사역)를 선임함
- 소외 1과 소외 2는 2001. 1. 3. 실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출자자대출임을 인지하고 해동금고 대표이사 소외 3 등을 고발함
- 소외 2는 2001. 1. 31.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4의 후순위채권을 양수받음
- 예금보험공사는 2001. 7. 19.부터 2001. 7. 31.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이 명의차용에 의한 것이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해동금고 부실원인조사서를 작성함
- 이후 해동금고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피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제1항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법 제108조 제2항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해동금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리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2점 배척)
-
파산관재인의 제3자 해당 여부 및 선의·악의 판단 기준:
-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대법원 2002다48214, 2005다4383 참조)
-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음
- 파산관재인(피고)이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피고를 악의의 제3자로 판단한 것은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민법 제108조 제1항)
- 포섭: 해동금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채용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충족함
- 결론: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판단누락·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
- 법리: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악의를 판단하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 포섭: 피고(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 지위 및 부실원인조사서 작성 등을 통해 파산선고 이전에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이는 파산관재인 개인(내지 예금보험공사)의 인식에 불과하고, 총파산채권자 전체가 악의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악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