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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4. 통정허위표시 (6):선의의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AI 요약
2002다7212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의 법리 적합성 (계약 효력범위, 의사해석, 신의칙)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무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함
- 피고는 등기부상 지번과 토지대장상 지번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 지번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함
- 신청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발하여졌으나, 등기부상 지번과 가처분결정상 지번 불일치를 이유로 기입등기촉탁이 등기공무원에 의해 각하됨
- 이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에 의해 공매처분되어 소외 1이 소유권을 상실함
-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 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
판례요지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99다51258 판결 참조)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 법리 —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법률효과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포섭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 원고의 청구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가처분신청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매매계약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업무처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음
- 결론 — 유효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계약 효력범위·의사해석·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