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9857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여성 전신 인형 형태 남성용 자위기구(리얼돌)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음란성 판단 기준(외관만으로 일률 판단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세법 제237조 제3호의 통관보류 요건: '의무사항 위반' 확정 이외에 '위반 우려(풍속을 해칠 우려)'만으로도 통관보류가 가능한지 여부
- 세관장이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통관보류 처분을 할 경우 수행하여야 할 조사의무의 범위
-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한 통관보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2020. 3. 16. 및 2020. 3. 31.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이하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각 수입신고를 함
- 피고(김포공항세관장)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이유로 2020. 4. 16. 및 2020. 5. 13. 구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각 보류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검사 결과만으로 통관보류 처분을 하였고, 수입 목적·사용 주체·사용 공간과 환경·사용 방법 및 태양 등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1누39203, 2021누39210(병합) 판결)은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 위법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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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 헌법질서 문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조각물 등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출·수입 금지 |
|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 |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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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의 요건: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통관보류처분의 목적과 사전적·예방적 잠정처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여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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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의 통관보류 대상 해당 여부: 리얼돌이 ①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음란성을 띠는 경우, 또는 ②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 경우,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08두23689 판결, 2021두464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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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을 해칠 우려'의 조사의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이라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되어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통관보류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을 조사하여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물품의 음란성(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
- 법리: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여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고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나,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음란성을 띤다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외관 검사 결과만에 의한 통관보류 처분의 위법성
- 법리: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통관보류 처분을 하려면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물품이 수입 후 유통되어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수긍
참조: 2021두4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