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110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간농지의 공장용지 전용 가능 여부에 관한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 성립 여부
-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로 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 간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적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여부 (사기 또는 착오 주장 관련)
- 매매계약 이행 및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불비·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제1~7기재 토지) 및 그 동생 소외 2(제8, 9기재 토지) 소유였음
- 피고 등 4인은 1988. 12. 1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4,124,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 합계 120,000,000원 지급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금 64,124,500원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미취득 상태
- 원고(소성벽돌 제조·판매업)는 1990. 6. 19. 벽돌공장 신축부지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81,43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달 30일, 잔금 131,430,000원은 같은 해 7. 15.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반환청구권 포기 약정 포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 지급
- 이 사건 토지는 1981. 11. 12.자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간 준공된 개간농지임
- 소외 3이 1990. 2.경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해 농업외 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일괄처리 가능하다며 반려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벽돌공장 설립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점을 알았음
- 원고 회사 전무 소외 6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고 논산군청에 벽돌공장 건립 가능 여부를 문의함
- 원고는 농촌지역(김제군, 전남 함평군)에도 벽돌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농촌지역 공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
-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인 1990. 6. 30. 지급을 거절하고 매매대금 20,000,000원 감액을 요구하며 지체
- 피고는 수차례(1990. 7. 5., 7. 11., 7. 19.) 중도금·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기일을 유예해 주었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1990. 7. 31. 계약 해제통보
- 원고는 아무런 회신 없다가 1990. 8. 6.자로 8. 10.까지 상환이행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1990. 8. 9. 거절 의사 통고
- 소외 1은 1991. 10.경 피고 등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2. 10.경 소외 1, 소외 2와 피고 등 4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고 가등기 말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94. 12. 22. 폐지 전) 제53조 제1항 | 개발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하려면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필요 |
|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4항 | 준공인가 후 10년 경과 개발농지의 전용·이용 등 관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 |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6. 11. 개정 전) 제4조 제1항 | 농지 전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부장관 허가 필요(일정 예외 있음) |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1. 12. 14. 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1호·제13호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판례요지
-
개간농지 전용 가능성 법리: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농지라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가능함
-
사기(기망) 부정 근거: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전용허가가 가능하였음
- 개간 준공 후 10년 경과(1991. 11. 12.) 이후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서도 전용 가능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일괄 전용허가 간주 규정도 존재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숨기고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동기의 착오 법리: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음
-
동시이행 관계 부정 법리: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에 선행하기로 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
-
매매계약 해제 적법성: 원고의 중도금 불이행이 있었고, 피고가 수차례 기일을 유예하며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법리
- 개간농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을 통해 공장용지 전용이 가능하고,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취소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상 개간농지이나, 계약 당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부장관 허가 또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전용이 가능하였으므로 공장용지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음
- 원고 회사 전무 소외 6이 계약 전 논산군청을 방문하여 벽돌공장 건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농촌지역 공장 건립 행정절차에 숙지한 회사였음
- 설령 원고가 복잡한 허가 절차를 모르고 곧바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그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결론
- 피고의 기망 및 원고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1점 불채택
쟁점 ② 중도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및 계약 해제 적법성
법리
- 중도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에 선행하기로 특약된 경우, 양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에 기한 해제는 적법함
포섭
- 피고 등은 잔금 미지급으로 가등기만 보유한 상태였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계약 체결
- 피고는 중도금을 수령한 후 소외 1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출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중도금 지급이 선행된 후 15일 경과 후 잔대금 수령 시 동시에 서류를 교부하기로 특약함
- 따라서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
-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거절 및 감액 요구를 하며 지체하였고, 피고가 수차례 기일을 유예하며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함
- 피고의 최종 계약 해제 통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결론
- 피고의 계약 해제 적법 인정, 상고이유 제2점 불채택,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