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9536 계약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이로 인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 가능 여부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산정 방법
-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인정 기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 인식만으로 악의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중대한 과실 주장이 원심에서 제기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해지 후 계약 전부 취소 시 악의 수익자 전제 법정이자 청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한화생명보험㈜에서 근무하다 2009. 4.경 퇴사함
- 퇴사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2009. 12. 31.까지 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하는 한시적 특례가 존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경감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부함
- 관련 법령상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체·입금하면 과세이연 적용 가능하고, 과세이연된 세액은 운용원금에 편입되어 운용이익도 증가하며, 55세 이후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만 부과됨. 반면 과세미이연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불가 및 55세 이후 수령 시 이자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추가 부담
- 원고들은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인 2009. 5.경 피고와 개인퇴직계좌 상품인 '대한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이 사건 상품)에 과세미이연 방식으로 가입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 납입
- 피고가 제공한 상품설명서 전면에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퇴직금 통산장치", "해지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이연,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없음" 등이 기재되었고,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일부만 가입 시 이자소득세 부과", "퇴직금 일부 가입 시 과세이연 혜택 없음"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 직원은 원고들에게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이며, 한시적 30%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과세미이연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권유함
-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12. 28. 이 사건 계약 중 2억 원 부분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223,850,766원을 수령한 후, 이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전부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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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보험업법(2010. 7. 23. 개정 전)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내용 |
|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개정 전) 제42조 |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규정 |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개정 전) 제96조 제1항 | 2009. 12. 31.까지 퇴직 시 퇴직소득세 30% 경감 한시적 특례 |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개정 전) | 개인퇴직계좌 이체·입금 시 과세이연 요건 및 효과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
| 민법 제749조 제2항 | 소 제기 이후 악의 의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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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범위 및 기준
-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사유와 금액 산출 기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설명의무의 정도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약관만으로 중요사항 설명이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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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착오 취소
- 설명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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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 법원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정하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 및 배상액도 참작 사유가 됨
-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증명 곤란 등으로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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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서의 악의
-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짐
-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 및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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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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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상품은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라 과세방식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세무지식 없는 근로자가 상세한 설명 없이 이해하기 사실상 곤란함
- 상품설명서 뒷면 작은 글씨 기재는 퇴직급여액 전부를 이체·입금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님
- 피고 직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만을 강조하며 과세미이연을 권유하였을 뿐, 과세방식 차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
- 원고들은 향후 추가 세금부담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등의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과세이연 혜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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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와 급여수령액 변동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취소 가능. 상고이유 중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 ②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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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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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위법행위 없었을 경우 재산상태와 위법행위 후 재산상태의 차이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어 재산상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정신적 손해 산정에 참작하여 위자료 배상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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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의 위자료 산정 방법은 적법하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③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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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부당이득에서 '악의'란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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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악의 수익자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일 이후부터 악의로 의제되어 법정이자 지급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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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가 부담금 납입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불인정. 소 제기일 이후 법정이자 지급만 인정. 해지 후 취소 주장도 악의 수익자 전제가 부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