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4912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 대상자의 동일성(신용 유무)에 관한 착오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1990. 8. 11.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소외 1의 형)가 원고로부터 국민투자기금 시설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즈음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서(보증금액 25,000,000원)를 소외 2에게 발급함
- 원고(중소기업은행)는 1990. 8. 17. 피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2에게 25,000,000원을 대출함
- 피고는 신용보증 당시, 소외 2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소외 2는 소외 1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되어 거래정지처분을 받음
- 소외 2는 1987. 8. 3.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었기에, 자기 이름으로는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음
- 이에 소외 2는 동생인 소외 1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동생 명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소외 1로 행세하며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함
- 피고는 소외 1을 보증 대상 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신용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을 체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 피고 기금 설립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 보증으로 신기술기업에 자금 공급 원활화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 같은 법 제13조 |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 |
| 같은 법 제29조에 근거한 피고 업무방법서 제13조 제1항 제2호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른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 금지 — 신용보증 대상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 |
| 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판례요지
- 기업의 신용 유무는 피고가 하는 신용보증의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함
- 근거: 피고 기금은 신기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원활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업무방법서가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기업의 신용 유무가 보증 성립의 절대적 전제가 됨
- 소외 2가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소외 1)로 착각하여 신용보증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함
- 근거: 피고는 소외 1을 보증 대상 기업 경영주로 오인하고 신용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실제 신청인이 소외 2임을 알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함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448 판결 참조)
-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심(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신용 유무에 관한 착오가 의사표시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 법리: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란 표의자가 그 점을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말하며, 신용보증기관의 업무방법서가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기업의 신용 유무'는 보증 의사표시의 절대적 전제사유로서 중요부분을 구성함
- 포섭: 피고 업무방법서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을 금하고, 소외 2는 이미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된 상태에서 동생 소외 1의 주민등록증·인감·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소외 1로 행세하며 신청함. 피고는 소외 1을 경영주로 오인하여 신용조사 후 보증을 체결하였고, 실제 신청인이 소외 2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함
- 결론: 피고의 착오는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취소 항변이 인정됨 →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
쟁점 ②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 주장의 적법성
- 법리: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 불가로 규정하나,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는 주장을 원심이 아닌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어 판단 대상에서 배제됨
참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