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1641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형적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체결된 토지 교환계약에서, 담장이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 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상대방 소유로 판명된 경우,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교환계약의 목적(주차장 확보)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고, 교환 대상 토지의 효용가치가 낮다는 사정이 착오의 중요부분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교환계약에 화해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착오 취소 주장이 배척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별지(1) 대지와 피고 소유 별지(2) 대지는 인접하여 있으며, 담장(별지 제2호도면 사·고·노·마 연결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피고는 신축건물 준공검사 시 요구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원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함
- 원고 대지 내 (ㄴ)(ㄷ)부분 2평 ↔ 피고 대지 (ㄱ)부분(이 사건 대지) 2평을 교환하는 내용
- 교환 기준은 기존 담장에 의한 외형적 경계
- 교환계약 이행으로 피고는 담장 일부를 철거받아 주차장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함
- 이후 측량 결과, 위 담장은 원·피고 실제 경계선상이 아니라 피고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것이었음
- 이로써, 피고가 교환으로 제공받은 원고의 (ㄴ)(ㄷ)부분 2평 중 0.6㎡(별지 제3호도면 (가)부분)를 제외한 대부분이 당초부터 피고 소유였음이 밝혀짐
- 원심은 ① 교환계약의 주된 목적(주차장 확보)이 달성되었고, ② (ㄱ)부분 대지의 효용가치가 별로 없으며, ③ 계약에 화해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
| 민법 제596조 | 교환계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
판례요지
- 법리 일반론: 외형적인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환으로 제공받은 상대방 대지의 대부분이 자신의 소유로 판명된 경우, 이는 토지의 경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참조)
- 원심 판단의 위법성: 교환계약으로 피고가 실질적 목적(주차장 확보·준공검사 완료)을 달성하였다거나, (ㄱ)부분 대지의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교환계약이 소유관계를 무시하고 점유현상에만 중점을 둔 것이라거나 착오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화해 포함 주장 배척: 분쟁 이력·담장 철거 강제집행 가능성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권리를 양보(자신의 소유권 실질적 포기)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오히려 계약서에 '같은 평수'를 교환함을 명시한 점(갑 제1호증의 2 각서), 담장 철거 후에도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유관계를 알았다면 이를 용인할 리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담장이 진정한 경계라고 믿고 교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됨
- 결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토지 경계 착오의 중요부분 해당 여부
- 법리: 담장 등 외형적 경계를 기준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 대상 토지 대부분이 상대방 소유로 판명된 경우,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 포섭: 원·피고가 담장을 경계로 각 2평씩 교환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제공받은 (ㄴ)(ㄷ)부분 2평의 대부분(0.6㎡ 제외)이 이미 피고 소유였음. 이는 교환목적물 자체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로서 교환의 본질적 요소인 권리이전 가능성에 직결됨. 원심이 든 ① 주차장 확보 목적 달성, ② (ㄱ)부분 효용가치 미미, ③ 화해적 성격이라는 사정은, 피고가 소유관계를 알고도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며 계약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로 부족함. 오히려 각서상 '같은 평수 교환' 명시와 계약 후에도 원고의 대지 침범 상태 잔존 등 제반 사정은 피고가 담장을 진정한 경계로 믿었음을 뒷받침함
- 결론: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은 착오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