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3824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연대보증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2항)로 볼 것인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표시상의 착오)로 볼 것인지
- '기명날인의 착오(서명의 착오)'의 법적 성격 및 적용 법리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주장이 착오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묵시적 취소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 법원의 석명의무 이행 여부
- 항소심 주문에서 항소기각 부분이 누락된 경우(재판 탈루) 상고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이하 '코메트항공')는 소외 한솔씨에스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관련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원고(서울보증보험)와 사이에 ① 보험금액 3,000만 원(보험기간: 2000. 1. 14. ~ 2001. 1. 13.), ② 보험금액 2억 원(보험기간: 2000. 9. 20. ~ 2001. 9. 19.)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 교부함
-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 시 코메트항공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함
- 코메트항공이 보험기간 내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2. 3. 22. 소외 회사에 보험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함
- 코메트항공 대표이사 소외 1 및 이사 소외 2는 소외 3의 신원보증서류라 속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소외 2가 소외 4에게 아들(소외 3)의 신원보증서류 작성을 부탁하라고 기망하였고, 속은 소외 4가 직장동료 피고 2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함. 피고 2는 소외 3을 위한 신원보증서류라 알고 2000. 8. 30.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
- 소외 1과 소외 2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3.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심은 피고 2의 행위를 '제3자 사기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보고, 원고가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2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
| 민법 제110조 제2항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 2의 서명날인 행위의 법적 성격
- 법리: 제3자 기망에 의해 서면의 내용을 잘못 인식한 채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기명날인의 착오)에 해당하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민법 제110조 제2항)가 아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민법 제109조)를 적용하여야 함
- 포섭: 피고 2는 소외 3의 신원보증서류라는 착각 하에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지도 않고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 이는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의사표시 내용 자체를 오인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함. 비록 그 착오가 소외 1·소외 2의 기망행위로 유발되었더라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이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아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이 민법 제110조 제2항만을 적용하여 피고 2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이며, 석명을 통해 피고 2의 주장을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으로 정리한 후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심리하였어야 함
쟁점 2 — 피고 2의 취소 의사표시 인정 여부
- 법리: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취소원인 진술 없이도 유효하며,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함
- 포섭: 피고 2의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하였을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연대보증약정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드러나 있어, 착오를 이유로 한 묵시적 취소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을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으로 석명·정리하게 한 후 판단하였어야 함
쟁점 3 — 피고 1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재판 탈루 여부는 주문 기재만으로 판정하며, 탈루된 부분은 여전히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불복 대상 부존재로 부적법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 1의 항소 기각 취지가 설시되었으나, 주문에 항소기각이 누락되어 있어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재판 탈루에 해당함. 피고 1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고의 대상이 없음
- 결론: 피고 1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참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