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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2014. 11. 27.

AI 요약

2013다49794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가 적용되는지 여부
  • 표의자(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피고)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이자 포함 여부)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미래에셋증권 직원 소외 1은 개장 전인 08:50경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 매수주문 입력 시 가격란에 0.80원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을 찍지 않아 80원으로 잘못 입력함
  •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는 1개월 차이를 두는 2개 통화선물 종목의 차액으로 시장가격 변동성이 적고, 전날 종가는 0.9원이었음 (평소 0.1원 ~ 0.3원 변동 수준)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서는 최우선매수호가부터 5개 매수호가와 호가수량이 거래참가자 전원에게 실시간 공표됨 (호가 당사자 정보는 비공개)
  • 피고 직원 소외 2는 1.1원에 332계약 매도주문을 입력해두었다가 09:00:03:60에 해당 주문이 80원에 체결되자, 화면에 나온 80원 매수호가를 클릭하여 주문가격 80원, 수량 300계약으로 09:00:08:46에 매도주문을 함
  • 이후 소외 2는 주문가격·수량을 고정한 채 09:00:11:88부터 09:00:15:73까지 불과 몇 초 만에 추가로 28회 매도주문을 함
  • 소외 2는 종전에 하루 1,000계약 이상 주문한 적이 없었으나, 이 사건 거래 당일에는 10,000계약 주문을 함
  •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 8,700계약의 거래(이 사건 거래)가 성립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민법 제109조 제2항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증권·파생상품 거래 규율

판례요지

  • 민법 제109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109조는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 합의로 배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됨.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거래라도 거래소 업무규정이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제한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조가 적용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신뢰 보호도 동조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함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참조)

  •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 부당이득 반환 가액 산정 방법 및 이자 부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파생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민법 제109조 적용 여부

  • 법리: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9조는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되며, 거래 안전·상대방 신뢰 보호도 동조를 통해 도모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도 적용 배제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호가한도 규정·착오거래 정정 규정이 민법 제109조 적용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거래에 민법 제109조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적용 배제 주장 배척함

쟁점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 취소 가부

  • 법리: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 이익 보호 목적이므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함
  • 포섭: 피고(소외 2)는 최초 매매계약이 80원에 체결된 직후 매수주문 가격이 80원임을 확인하여 주문자의 착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체결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29회) 매도주문을 냄으로써 이 사건 거래를 성립시킴. 원고 미래에셋증권에게 '.'을 찍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이상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원고 미래에셋증권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음

쟁점 ③: 부당이득 반환 범위(상고이유 제3점)

  • 결론: 부당이득 가액 산정 방법 및 이자 부가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판단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