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49794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가 적용되는지 여부
- 표의자(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피고)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이자 포함 여부)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미래에셋증권 직원 소외 1은 개장 전인 08:50경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 매수주문 입력 시 가격란에 0.80원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을 찍지 않아 80원으로 잘못 입력함
-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는 1개월 차이를 두는 2개 통화선물 종목의 차액으로 시장가격 변동성이 적고, 전날 종가는 0.9원이었음 (평소 0.1원 ~ 0.3원 변동 수준)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서는 최우선매수호가부터 5개 매수호가와 호가수량이 거래참가자 전원에게 실시간 공표됨 (호가 당사자 정보는 비공개)
- 피고 직원 소외 2는 1.1원에 332계약 매도주문을 입력해두었다가 09:00:03:60에 해당 주문이 80원에 체결되자, 화면에 나온 80원 매수호가를 클릭하여 주문가격 80원, 수량 300계약으로 09:00:08:46에 매도주문을 함
- 이후 소외 2는 주문가격·수량을 고정한 채 09:00:11:88부터 09:00:15:73까지 불과 몇 초 만에 추가로 28회 매도주문을 함
- 소외 2는 종전에 하루 1,000계약 이상 주문한 적이 없었으나, 이 사건 거래 당일에는 10,000계약 주문을 함
-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 8,700계약의 거래(이 사건 거래)가 성립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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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 민법 제109조 제2항 |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증권·파생상품 거래 규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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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109조는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 합의로 배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됨.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거래라도 거래소 업무규정이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제한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조가 적용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신뢰 보호도 동조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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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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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 부당이득 반환 가액 산정 방법 및 이자 부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파생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민법 제109조 적용 여부
- 법리: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9조는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되며, 거래 안전·상대방 신뢰 보호도 동조를 통해 도모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도 적용 배제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호가한도 규정·착오거래 정정 규정이 민법 제109조 적용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거래에 민법 제109조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적용 배제 주장 배척함
쟁점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 취소 가부
- 법리: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 이익 보호 목적이므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함
- 포섭: 피고(소외 2)는 최초 매매계약이 80원에 체결된 직후 매수주문 가격이 80원임을 확인하여 주문자의 착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체결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29회) 매도주문을 냄으로써 이 사건 거래를 성립시킴. 원고 미래에셋증권에게 '.'을 찍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이상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원고 미래에셋증권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음
쟁점 ③: 부당이득 반환 범위(상고이유 제3점)
- 결론: 부당이득 가액 산정 방법 및 이자 부가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판단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