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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명문대 편입시켜줄게" 속이고 8억 '꿀꺽'…입시 컨설턴트 실형 확정

2026. 2. 26.

AI 요약

2025도19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증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
  • 편취액수 산정의 적정성
  •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입시 컨설턴트로서 피해자(들)에게 미국 명문대 편입 등을 시켜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편취액수는 약 8억 원 규모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아울러 위증교사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됨
  • 제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 → 피고인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노3422 판결로 항소 기각(원심 유죄 유지)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위증교사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행위 처벌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의 수사·공소권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다음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및 편취액수

  • 법리 — 사기죄의 성립은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편취액수는 실제 편취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포섭 — 원심은 피고인이 미국 명문대 편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인정하였고, 편취액수 산정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대법원이 확인함
  • 결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죄 확정

위증교사죄 성립

  • 법리 — 위증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경우 성립함
  • 포섭 — 원심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확인함
  • 결론 — 위증교사죄 유죄 확정

소송법적 쟁점(불고불리 원칙,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 법리 — 불고불리 원칙은 법원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의 수사·공소권 행사 범위를 규율함
  • 포섭 — 피고인은 원심이 이 원칙들을 위반하였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해당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원심 유죄판결(실형)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