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46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 2 외 1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인 원고 회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 매수인 중 1인이 법인임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수인 중 1인이 법인임을 알지 못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착오의 불이익이 사후 소멸된 경우 착오 취소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의해제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판상 자백의 취소 가부 —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
- 증거 취사선택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판단 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1 소유로, 소외 1이 피고 1 또는 그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해 둔 것임
- 원고 회사(대주주택 주식회사)는 인근 토지와 함께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알리면 토지 소유자들이 지가 상승을 예상하여 매도를 거부할 우려가 있어, 계열회사인 소외 대주건설 경리과장이던 원고 2를 내세워 매수하도록 함
- 1988. 7. 6. 원고 2, 피고 1, 소외 1이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피고들로, 매수인은 "원고 2 외 1인"으로 표시함
-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1988. 7.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7.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측으로서는 부동산을 서둘러 매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
- 매매대금은 당시 시세에 비추어 낮지 않았음
- 원고 회사는 1988. 4. 23. 주택건설사업자로 관할기관에 등록된 상태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 등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으로 1991. 9. 4. 상계함으로써 청산됨
- 피고들은 1992. 1. 30.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을 함
- 피고들은 1989. 2. 중순경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 2가 피고 1 및 소외 1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소득세법·동법시행령(1988년 시행 당시) | 법인에 대한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
| 소득세법·동법시행령(1989. 8. 1. 이후 개정) | 투기거래 제외 시 법인과의 거래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 |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설용지로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매입자 신청 시에 한함) |
| 민법 제481조, 제482조 (대위변제)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대위변제 인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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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사자 확정: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 2 외 1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측이 원고 2 외에 다른 1인의 매수인이 있음을 알고 매도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2는 자신 및 원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피고들과 매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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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취소 불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1심에서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백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착오에 의한 자백 취소 주장은 배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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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주장에 관한 법리: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주택건설사업자라도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이 사건에서는 1989. 8. 1. 이후 법령 개정으로 잔금 청산시점(1991. 9. 4.)이 양도시기가 되어 피고들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이미 소멸되었고, 그 이후인 1992. 1. 30.자 준비서면으로 비로소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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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주장에 관한 법리: 원고측이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지가 상승을 예상한 토지 소유자들의 매도 거부를 우려한 것이지 피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보다 낮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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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이익: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매매계약의 당사자 — 원고 회사 포함 여부 및 자백 취소
- 법리: 계약서상 "외 1인" 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이 자신 및 본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인식 결여만으로 계약 무효·불성립이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측은 "원고 2 외 1인"이라는 표시를 알고 그들에게 매도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2는 자신 및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들 전원임. 이에 대한 피고들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자백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고 회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자백 취소 주장 배척
쟁점 ② 착오 취소 주장
- 법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된 이후에 비로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매수인이 법인임을 알지 못한 것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잔금 청산시점(1991. 9. 4.)이 소득세법 개정 이후로서 법인과의 거래에도 기준시가 과세가 적용되어 피고들은 당초 예상한 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착오의 불이익이 이미 소멸됨. 그 이후인 1992. 1. 30.에 비로소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 불가
- 결론: 착오 취소 주장 배척
쟁점 ③ 사기 주장
- 법리: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 및 위법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측은 지가 상승 우려로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고, 피고들로 하여금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할 의사는 없었음. 매매대금 역시 시세에 비추어 낮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배척
쟁점 ④ 합의해제 주장
- 법리: 합의해제의 성립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를 요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 외에 합의해제를 인정할 증거 없음. 원고 2의 형사고소를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합의해제 주장 배척
쟁점 ⑤ 대위변제
- 법리: 부동산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담보권 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 포섭: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권리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의 대위변제에 해당함
- 결론: 대위변제의 이익 인정, 구상금 채권과의 상계로 잔금 청산 유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