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9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AI 요약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 목적물이 위작(僞作)인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작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매매 목적물 범위 확정(순번 2번 서화 포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점의 서화를 매수함
-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1번, 3번 ~ 6번 기재 각 서화는 위작으로 판명됨
- 원고는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하였음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해당 서화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피고는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함순번 2번 서화도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점이 원심에서 인정됨원심은 피고가 위작 서화(순번 1번, 3번 ~ 6번)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제1항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 가능 |
|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됨
-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착오취소의 관계
- 법리: 착오취소 제도와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구별되므로,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적용됨
- 포섭: 원고가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취소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이를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 배척됨
쟁점 2 — 매매 목적물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 법리: 목적물 범위 확정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항으로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름
- 포섭: 순번 2번 서화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은 기록에 의해 정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에도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원심의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적법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