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182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행위에 의한 부동산 고가 매수 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불법행위시 vs. 사실심 변론종결시)
-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설정 — 매매대금 보유 상태인지, 시가 상당액으로 매수한 상태인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 후 부동산 시가 상승 및 협의취득 보상금 수령이 손해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등은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소재 답 7,090㎡(이 사건 부동산)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하는 상황임에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거짓말을 함
- "원소유자가 급매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다"
- "원소유자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저렴하게 계약 성사시킨 것이다"
- "황토 전원주택을 건축하면 딸의 건강에 좋다" (실제로는 진입도로·배수로 부재로 건축허가 불가)
- "옆으로 4차로 직선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 땅값이 오를 것이다" (실제로 그 계획 없음)
- 이에 속은 원고는 2005.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 지급함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 2,000만 원
- 원고는 2006.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2006. 6. 14.경 궁평-상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고, 2006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유하는 도로노선이 확정되는 등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0㎡가 협의취득됨에 따라 2009. 2. 5.경 보상금 4억 2,000만 원 상당을 수령함
-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나머지 4,570㎡의 시가는 8억 3,631만 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
| 민법 제763조 준용 제393조 (손해배상 범위)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 |
판례요지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개념: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가해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함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등 참조)
- 기망행위에 의한 고가 매수의 경우 손해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임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등 참조)
-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올바른 설정: 피고 등이 원고를 속여 얻고자 했던 것은 원고로 하여금 고가에 부동산을 매수하게끔 하려던 것이었고, 일반인의 통념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수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함.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상태로 전제한 원심은 잘못임
- '기망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의미: 여기서 '현재'는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사후적 시가 상승·보상금 수령의 효과: 불법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거나, 협의취득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손해 산정 기준시점 및 손해액 계산 방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로 산정함
- 포섭: 원심은 기망행위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을 그대로 보유하는 상태'로, 기망행위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를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보상금 + 잔여 토지 시가'로 전제하여 후자가 전자를 상회하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고 등의 목적이 원고로 하여금 고가에 부동산을 매수하게끔 하는 것이었고, 일반인의 통념·거래관행상 기망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약 3억 2,000만 원)으로 매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또한 '현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불법행위시를 의미함
- 결론: 원고의 손해는 매수 당시 시가(약 3억 2,000만 원)와 실제 매수가격(5억 4,000만 원)의 차액(약 2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함. 그 이후의 시가 상승 및 협의취득 보상금 수령은 이미 확정된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쟁점 ② 원심판결의 위법성 및 파기 여부
- 법리: 손해액 산정 및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변론종결시로 삼고, 기망행위 없었을 재산상태를 잘못 설정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