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0038 재산권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 공권력(합동수사본부)에 의한 강박으로 이루어진 이사장직 사임 의사표시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당연 무효인지 여부
- 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는지 여부(무효 대 취소 구별)
- 이사장 사임 후 후임 이사장 미선임 상태에서 구 이사장의 직무수행권 존속 여부
- 재단법인 설립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소멸한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표권 없는 자(소외 1)에 의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 (소 각하 여부)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 사임 의사표시의 상대방(합동수사본부 수사관인지, 원고 재단인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72. 11. 7.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목적의 원고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함
-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같은 날 21:00경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됨
-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소외 2 지휘 아래 수사관들로부터 재산 헌납 및 이사장직 사임 요구를 받음
-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불법 장기구금 지속 및 아들(동부그룹 경영자 소외 3) 재산 몰수 위협으로 인해 외포심을 느껴 재산을 대한민국에 증여하고, 같은 해 6. 20. 이사장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들을 통해 원고 재단에 제출한 후 같은 해 7. 2. 석방됨
- 원고 재단 이사회는 같은 해 8. 6. 정관 변경(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및 선출직 이사 선임 결의를 함
-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같은 달 18. 명칭 변경 결의, 1982. 2. 22. 전 재산을 피고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의, 같은 해 5. 7. 목적사업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소외 최광률) 선임, 같은 해 11. 4. 청산종결등기 완료
- 소외 1은 이사장 지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민법 제110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 및 감독청 승인으로 소집 가능 |
판례요지
- 공법적 법률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 간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음(93다6409 판결 참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판단 기준: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강박행위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기본권 침해적 내용이라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84다카1402, 92다7719, 92다52238,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범위(민법 제103조):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반사회질서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무효가 아니라 의사표시 하자(취소)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 뿐임(92다7719, 94다34432 판결 참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 요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무효가 됨(73다1143, 84다카1402, 92다7719 판결 참조).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취소 대상일 뿐 무효는 아님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존속 범위: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의 사임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구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구 이사 없이는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 법인 활동이 가능하면 사임 이사는 당연 퇴임함(68다515, 81다614, 83다카938, 85누884 판결 참조)
- 인격권 침해와 대표권 부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이미 소멸한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공법적 법률관계 해당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경우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가 아님
- 포섭: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불법 강박행위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수용 유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이루어진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법리가 적용됨
- 결론: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은 민법 일반원리에 의해 판단. 공법적 법률관계로서 민법 배제 주장 배척
쟁점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무효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03조 무효는 법률행위의 목적·조건·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단지 성립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불법 장기구금 및 위협은 강박행위의 수단에 불과하고, 사임 의사표시에 불법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것이 아니며, 이사장직 사임을 강제한다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음
- 결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3조에 의한 당연 무효 불인정
쟁점③ 강박에 의한 무효(의사결정 자유 완전 박탈 여부)
- 법리: 강박으로 인한 당연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극심한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포섭: 원심이 관련 증거들에 의거하여 소외 1이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 정도의 극심한 강박 상태에서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록상 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 결론: 사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로 볼 수 없음
쟁점④ 사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권 존속 여부
- 법리: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그 이사 없이는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 포섭: 소외 1 사임 후 나머지 8인의 이사들의 지위에 변동이 없었고, 원고 재단 정관에 이사장 궐위 시 직무대행자 선출 및 이사회 소집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외 1 없이도 정상적 법인 활동이 가능하여 급박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소외 1은 이사장직 사임으로 당연 퇴임하여 대표권·업무수행권을 완전히 상실함.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쟁점⑤ 인격권 침해에 의한 대표권 부활 주장
- 법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소멸한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명칭 변경·재산 기부·해산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사장직에서 적법하게 사임한 설립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권 부활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소외 1의 대표권 부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소외 1은 원고 재단의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
참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