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512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종중 대표자의 고소 및 수사절차 진행이 민법상 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불약정(금 4,500만 원)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강박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강박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상 원고(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소유로,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
- 피고는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1988. 9. 5. 위 부동산을 소외 1에게 금 1,900만 원에 매도함
- 피고는 이미 사망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89. 5.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그 사이 위 부동산은 소외 1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등 4명으로 전매되어 금 6,378만 원에 거래되었고, 1989. 5. 22. 소외 5 등 4명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 종중 대표자 소외 6은 1989. 7. 5. 종중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의 매도사실을 추궁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며 매도대금에 예금이자를 더한 금 1,946만 원을 공동명의로 우체국에 예치함
- 소외 6이 피고를 사기 등으로 경찰에 진정하였으나, 1990. 4. 21. 안동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
- 소외 6이 1990. 6. 19. 다시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경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이틀간 보호실에 유치되었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 이름
- 피고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겁을 먹고, 1990. 6. 27. 소외 6의 요구에 따라 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증(갑 제20호증)을 작성함
- 이에 소외 6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는 1990. 7. 31. 김천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
- 피고는 이후 위 지불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취소함
- 원심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여 취소를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종중원들은 1989. 7.경부터 1990. 5.경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금 4,500만 원의 손해를 변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강박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함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참조)
- 고소·고발의 위법성 판단: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예외적 위법성 인정: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표의자의 주관적 공포만으로는 부족: 피고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이르러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대표자에게 고의에 의한 위법의 해악고지사실이 추정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지불약정의 강박 해당 여부
-
법리: 강박이 성립하려면 표의자에게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고의로 불법하게 장래의 해악을 통고하는 경우여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에도 피고가 동의 없이 금 1,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1989. 2.경 최종 전매가격이 금 6,378만 원에 달하였음은 원심도 인정한 사실임
- 소외 6이 금 1,900만 원의 매도대금을 반환받은 후 추가로 금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매도대금과 시가 상당액의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종중원들은 이미 1989. 7.경부터 1990. 5.경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금 4,500만 원의 변상을 요구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상 의사를 밝혀온 사정이 있음
- 지불약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특히 부당한 행위나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낀 사실만으로는 원고 대표자에게 고의에 의한 위법의 해악고지가 추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위 지불약정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강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