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2008. 6. 12.
AI 요약
2008다19973 위약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도달주의 적용)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해당 우편물이 원고에게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수취를 거절함
원고는 이후에도 매매계약을 이행(잔금 지급)하지 아니함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지급 거절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판례요지
계약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김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실제로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음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법리 — 도달이란 현실적 수령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함. 수령 거절 시에도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 발생함.
포섭 — 피고의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실제로 도착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였으므로, 수령 거절 시점에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이미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후 원고가 잔금 지급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음.
결론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 거절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 없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