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3315 위약배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 (묵시적·추단적 대리권 수여 인정 여부)
-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 의사합치의 정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오해 여부 (심리미진 포함)
2) 사실관계
- 서울 거주 피고는 서귀포시 소재 이 사건 토지를 33억 원에 매도하려 수년간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제주 거주 소외인을 알게 됨
- 소외인은 피고의 부탁으로 매수인을 찾다가 원고를 만남
- 소외인은 2014. 8. 6. 프랑스 방문 중이던 피고와 세 차례 통화하여 원고의 매수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계약금 수령을 위해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줌; 또한 매매대금에서 1,000만 원까지 깎아줄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힘
- 소외인은 2014. 8. 7.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매매대금 32억 9,000만 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함; 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 기재
-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귀국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약 7분 26초간 통화함
- 피고는 귀국 다음 날인 2014. 8. 11. 소외인을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매매대금 액수나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매목적물 중 착오 기재 토지를 지적하고 중도금 액수 및 지급시기만 조율함
- 피고는 2014. 8. 12. 소외인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받은 이후 비로소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 +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
| 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 |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명시적·묵시적·추단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 |
판례요지
- 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함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 묵시적·추단적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음
- 원심 판단의 잘못: 비록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3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원심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합치의 정도 및 대리권 수여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소외인의 대리권 수여 여부
- 법리: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추단적 의사표시에 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진 행위를 알면서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해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는 소외인에게 계약금 수령을 위한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매매대금 1,000만 원까지 감액 가능하다는 의사까지 밝힘 → 단순히 증거금 수령 수준을 넘어선 계약 체결 권한 부여의 추단 가능
- 계약금 3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소외인의 문자 수신 후 약 7분 26초간 통화하였음에도 이의 없음
- 귀국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매매대금·소외인의 대리인 기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착오 기재 토지 지적, 중도금 액수·지급시기 조율에 나섬 → 계약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는 행동
- 원고로부터 계약금 배액 상환 요구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대리권 부존재를 주장하기 시작 → 사후적 주장에 불과
-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위임장·인감 미구비, 소외인의 중개인 역할, 세부사항 추가 협의 예정, 계좌번호 제공만으로 위임 단정 불가 등)만으로는 대리권 부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됨
참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