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04. 대리권의 남용: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AI 요약
86다카1004 대리권의 남용: 정기예금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해석 범위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배임적 의도로 한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권 남용 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제39조에 위반한 이자지급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 및 무효 여부
- 이 사건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예금반환청구권 존부 (예금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청구 가부)
- 원심의 법리 오해 및 이유불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동지점의 당좌담당 지점장대리 소외 1이, △△그룹 회장 소외 2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자금을 끌어 모아 횡령하면서 예금의 형식을 빌린 행위를 함
- 원고는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은행 ○○동지점과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교부함
- 예금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사정이 존재함:
- 은행의 정규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됨
- 피고은행의 많은 지점 중 오로지 ○○동지점에서만 이러한 예금이 가능함
- 예금 시 암호 사용
- 예금거래신청서 금액란을 빈칸으로 둔 채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통장 교부
- 소외 1은 예금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이 없었으나, 원심은 표현대리 성립을 긍정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 84나3438 판결)은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피고은행에 예금 지급을 명함
- 피고은행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7조 제1항 |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 — 원칙적 유효,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 |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 저축 관련 부당이익 요구·약속·수수 금지 |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 동법 위반행위의 금지 |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 동법 위반 시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
-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발생시켜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않음
-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 불필요 →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함
-
[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음
- 결과: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
- 상대방의 악의·과실 판단기준: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의사표시 형성과정·내용·효과를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
[다] 강행법규 위반 이자약정의 효력
- 위 법률 제38조·제39조·제46조상, 저축 관련자는 은행 정규금리 외의 부당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요구·약속·수수 불가
- 은행의 정규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그 차액 부분에 한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라] 이 사건 예금계약 성립 부정
- 비정상적 사정(고율이자, 특정 지점 한정, 암호 사용, 금액란 공백, 수기식통장)에 비추어, 원고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음
- 소외 1의 의사: 피고은행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소외 2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도
- 원고: 통상의 과실로 위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예금계약 체결
- 결론: 이 사건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함 → 원고는 예금반환청구 불가 (다만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 문제)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리권 남용과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의사에 반하여 배임적 의도로 행위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성립하지 않음
- 포섭: 소외 1은 당좌담당 대리로서 예금업무 대리권한이 없음에도 사채자금 조달·횡령 목적으로 예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함 → 행위 자체가 피고은행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 의도. 이 사건 예금계약은 은행 정규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 오직 ○○동지점 한정, 암호 사용, 금액란 공백, 수기식통장 교부 등 객관적으로 비정상적 형성과정·내용을 보임 → 원고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음. 원고는 통상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
- 결론: 이 사건 예금계약은 피고은행의 대리행위로 성립하지 아니함. 원고의 예금반환청구 불가.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 이자차액 지급약정의 효력
- 법리: 저축 관련 부당이익 약속·수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부분에 관한 계약은 무효
- 포섭: 원심이 "은행이 사채이자와 은행이자 차액을 지급하여 예금을 조성하는 실례가 없지 않다"고 보아 피고은행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으나, 위와 같은 차액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거래 관행으로 인정하여 배척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한 금융질서 문란을 묵인하는 결과
- 결론: 차액 지급 약정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원심이 이를 피고은행 주장 배척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
최종 결론
- 원심은 예금계약 성립에 따른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해석과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