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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 개정 전) 제95조 제1호 | 부당한 이익 취득 또는 공정한 가격 결정 방해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후) 제95조 제1호 | 동일 내용, 벌금형 상한 2억 원으로 상향 |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
| 형법 제315조 | 입찰방해죄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의 일반규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위반죄 성립 및 죄수 관련 |
판례요지
참조: 2025도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