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7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 및 판단 방법
-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인감증명서·위임장, 및 계약 이후 본인의 발언이 '정당한 이유'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목적물·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금액만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경우,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여동생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가 위임에 따라 관리해 옴
-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자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며, 피고의 어머니 뜻에 따라 처분·대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설명함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등은 등기권리증,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음
- 매매대금은 피고가 아닌 소외 1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구되었고, 원고는 2006. 9. 30.경까지 총 324,000,000원을 소외 1 등에게 지급함
- 계약서에 피고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직접 매도의사를 확인한 자료 없음
- 매매대금은 12억 원이었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7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6년경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피고 인감이 날인된 토지거래허가신청 관련 위임장을 교부함 (다른 필지 매도용으로 마련된 것일 가능성 배제 불가)
- 원고는 2013. 9.경 피고 집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얘기하라'고 발언함 (피고는 책임 인정이 아닌 소외 2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취지라고 주장)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 |
판례요지
-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참조)
- 계약 이후 사정의 고려 여부: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님.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322 판결 참조)
- 소송상 예비적 청구의 의의: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경우, 이는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의 존부
- 법리: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시점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
- 포섭:
- 계약 당시 소외 1 등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등기권리증 등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소지하지 않았음
- 매매대금이 피고가 아닌 소외 1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한 자료가 없음
- 매매대금(12억 원)이 공시지가(17억 원 초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임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거래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임
- 인감증명서·위임장은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것이고, 다른 필지 매도를 위해 마련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
- 피고의 2013. 9.경 발언('소외 2와 얘기하라') 역시 계약 이후 사정으로서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이 계약 이후 사정(인감증명서·위임장 교부, 피고 발언)까지 포함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소송상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별개의 청구원인이나 목적물을 전제로 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876,000,000원 지급과 동시 이행)는 주위적 청구(576,000,000원 지급과 동시 이행)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함
- 결론: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