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4713 계약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 체결 대리권이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수령 대리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민법 제128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성립 요건 — 기본대리권 존재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리권 범위·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주장
2) 사실관계
- 원고(거성종합환경)는 소외인과 고철수거에 관한 수익배분약정을 체결함
-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계약금액 6,000만 원의 고철수거계약(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함
-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별도의 고철수거계약(계약금액 2억 원)을 체결하고 담보 설정; 이후 2억 원은 원고에게 반환됨
-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6,000만 원 반환 청구
-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액 반환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2005. 2. 2.부터 2005. 3. 11.까지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 등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1,500만 원 공사대금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계약철회서를 작성·교부받음
- 별도 2억 원 계약 관련, 피고는 소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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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28조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 |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과거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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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과 범위: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원인된 법률관계는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함(민법 제128조). 따라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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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성립 요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재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다만,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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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인의 계약금 반환 수령 대리권 여부
- 법리: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수령에 관한 대리권까지 당연히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만 수여받았고, 계약 체결로 그 대리권의 기초적 내부관계는 종료됨. 금원수수의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소로 인하여 반환되는 계약금액의 수령행위에 관한 대리권까지 당연히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대리인이 피고를 대면함이 없이 소외인이 대리하여 별도 2억 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반환금 수령 대리권 부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증명도 없음
- 결론: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6,000만 원 지급은 원고에게 대한 변제로서 효력 없음 → 피고의 대리권 항변 배척
쟁점 ②: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성립 여부
- 법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불가
- 포섭: 피고가 계약금액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 소외인에게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소외인이 이 사건 계약 및 2억 원 계약의 성립과 해소 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 배척
쟁점 ③: 무권대리 추인 여부
- 법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알고 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요함
- 포섭: 피고가 별도 계약에 따라 소외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가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금액 6,000만 원 수령에 관한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추인 항변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