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09. 표현대리 (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1997. 4. 8.

AI 요약

96다5494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남편이 처의 도장을 이용하여 처 명의로 거액 채무부담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존재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1의 적법한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상화(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처인 피고 2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1이 모든 대외적 거래를 전담함
  • 소외 회사는 직원 6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 피고 1이 사실상 개인기업처럼 경영하며 회사 자금을 피고들 개인 용도로도 사용함
  • 원고는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금 103,100,000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 경영 악화로 사실상 폐업에 이름
  •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차용증 2장(갑 제1호증의 1, 2)을 작성·교부함
  •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2임을 감안하여 피고 2 명의로도 위 약정을 요구하였고, 피고 1이 원고를 피고들의 집 인근으로 오도록 함
  • 약속 장소(호텔 커피숍)에서 피고 1 혼자 나타나 "피고 2는 외출 중이며 자신이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기존 차용증에 피고 2의 이름을 추가 기재한 뒤 집에서 가져온 피고 2의 도장을 날인하여 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짐
민법 제827조부부 간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 대리권

판례요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본 사안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부부 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거액(2억 원)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남편에게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
  • 피고 1이 피고 2의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피고 2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함
  • 포섭: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나, 사업상 거액의 채무(2억 원)를 처가 남편과 연대 부담하기 위해 채무부담약정의 대리권을 남편에게 수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임. 또한 남편은 처의 도장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1이 피고 2 명의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리권 존재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음
  • 결론: 피고 2에 대한 표현대리 불성립.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피고 1의 상고

  • 결론: 피고 1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