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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3. 표현대리 (8):유권대리와 표현대리: 대법원 83다카1489 판결

1983. 12. 13.

AI 요약

83다카1489 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 소외인의 매도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변론주의 하에서 심판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 유권대리만 주장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함
  •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매수 전에 이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매매에 관한 대리권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외인의 매도행위는 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 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배척
  •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 시까지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한 바 없음
  •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무과실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표현대리 규정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됨

판례요지

  • 주요사실의 의미: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며,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의미함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구성요건 차이:

    • 유권대리: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
    •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름
  • 법원의 심리·판단 범위: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

  • 종전 판례 폐기: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다1082 판결의 견해를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여부

  • 법리: 변론주의상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며,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서로 다름
  • 포섭: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 시까지 소외인의 매도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이, 소외인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유권대리만을 주장함.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르므로 전자 속에 후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는 원고 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2 — 원심의 표현대리 관련 판단 부분의 영향

  • 법리: 원고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
  • 포섭: 원심이 소외인을 무권대리인으로 판단한 이상, 추가적으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무과실이라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임. 설령 이 부분에 입증책임 전도의 허물이 있더라도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3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포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건물분양 대리권 위임계약이 원고와의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다는 원심 인정에 수긍이 감
  • 결론: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