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5. 무권대리 (2):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후 본인의 추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2017. 6. 29.
AI 요약
2017다21383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요건 및 효력 (민법 제134조)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이 철회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계약 전부의 효력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의 실질적 귀속 여부 — 의사무능력 상태의 본인(피고 1)에게 계약금이 귀속되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석명권 불행사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5. 2. 15.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됨
피고 2(및 피고 1의 아들 소외인)가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함 — 무권대리 행위
원고들은 2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1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함
피고 2는 계약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함
원고들은 무권대리 추인 전에 2차계약을 철회함
원심은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피고 1의 의사무능력 및 피고 2 등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34조
무권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본인 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 반환의무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
판례요지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민법 제134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
유효한 철회 시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후 본인의 추인 불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음
부당이득반환 — 이득의 실질적 귀속
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근거는 부당이득법(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에만 성립하며, 실질적 귀속이 없으면 반환의무 부담 불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차계약 철회의 유효성 및 전부 무효 여부
법리 —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 철회 가능하며, 유효한 철회 시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됨. 상대방이 무권대리를 알았다는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포섭 —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피고 1의 의사무능력 및 피고 2 등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인 전에 원고들이 철회하였으므로 2차계약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무효. 당사자들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2차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계약 전부 무효.
결론 — 원심의 2차계약 전부 무효 판단은 정당. 피고 2의 상고이유(제1점·제3점) 기각.
쟁점 ②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법리 —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담 불가.
포섭 —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110,000,000원은 피고 2에게 수령·귀속된 것이고, 피고 2가 영수증을 직접 작성·교부함.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피고 1에게 위 돈이 지급되거나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 1이 위 돈을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