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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5. 무권대리 (2):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후 본인의 추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2017. 6. 29.

AI 요약

2017다21383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요건 및 효력 (민법 제134조)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이 철회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계약 전부의 효력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의 실질적 귀속 여부 — 의사무능력 상태의 본인(피고 1)에게 계약금이 귀속되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석명권 불행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5. 2. 15.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됨
  • 피고 2(및 피고 1의 아들 소외인)가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함 — 무권대리 행위
  • 원고들은 2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1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함
  • 피고 2는 계약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함
  • 원고들은 무권대리 추인 전에 2차계약을 철회함
  • 원심은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피고 1의 의사무능력 및 피고 2 등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34조무권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본인 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
민법 제741조 이하부당이득 반환의무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

판례요지

  •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민법 제134조)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
    • 유효한 철회 시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후 본인의 추인 불가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음
  • 부당이득반환 — 이득의 실질적 귀속

    • 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근거는 부당이득법(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에만 성립하며, 실질적 귀속이 없으면 반환의무 부담 불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차계약 철회의 유효성 및 전부 무효 여부

  • 법리 —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 철회 가능하며, 유효한 철회 시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됨. 상대방이 무권대리를 알았다는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포섭 —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피고 1의 의사무능력 및 피고 2 등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인 전에 원고들이 철회하였으므로 2차계약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무효. 당사자들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2차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계약 전부 무효.
  • 결론 — 원심의 2차계약 전부 무효 판단은 정당. 피고 2의 상고이유(제1점·제3점) 기각.

쟁점 ②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 법리 —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담 불가.
  • 포섭 —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110,000,000원은 피고 2에게 수령·귀속된 것이고, 피고 2가 영수증을 직접 작성·교부함.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피고 1에게 위 돈이 지급되거나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 1이 위 돈을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