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10775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인(민법 제135조 제1항)의 책임 내용 및 범위 — 계약이행 선택 시 무권대리인의 채무 내용,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적용 여부
- 매매계약 제6조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무권대리인인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가 수령·보유한 3,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135조 제2항(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권대리인 책임 배제)의 주장·증명책임 귀속
-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844)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9. 피고에게 자신을 '소외인 외 3인'(원고의 동생들)의 대리인으로 소개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34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은 총 3억 원으로, 당일 3,000만 원 지급,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2016. 6. 24.까지 지급 예정이었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3억 원)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둠
-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소외인 외 3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기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 소외인은 2016. 7. 8.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추인 없음 확인됨
- 피고는 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844)로 원고를 상대로 2억 7,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해가 3,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소로 3,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35조 제1항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 민법 제135조 제2항 |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 책임 불적용 |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일반 규정 — 법원의 감액 가능 |
판례요지
-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짐 — 마치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 무권대리인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해당 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 감액)가 적용됨
- 민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 무과실책임의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음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권대리인 책임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적용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무권대리인은 계약 이행 선택 시 본인이 부담하였을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며, 불이행 시 계약 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함.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도 가능함
- 포섭: 원고는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임. 원고는 매매계약 무효 주장 및 기지급 계약금 반환 요구를 통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름.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계약금 3억 원을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정하는 예정 조항인바, 원심은 이를 과다하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에 따라 약 10%인 3,000만 원으로 감액함.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계약금 일부로 지급된 3,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몰취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척 — 정당함
쟁점 ② 민법 제135조 제2항 —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 및 증명책임
- 법리: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무과실책임 원칙의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음
- 포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됨 — 원고의 증명 미달
- 결론: 민법 제135조 제2항 적용 불가 — 무권대리인 책임 면제 사유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