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4737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효력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인천광역시)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지 편입 토지의 용지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 원고는 두 감정평가법인(정일, 중앙)에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각각 ㎡당 76,000원, 74,000원의 감정서를 수령하고, 산술평균액인 75,000원을 기준으로 피고들에게 협의매수 대금을 제시함
- 원고와 피고들은 1995. 3. 7.부터 4. 6.까지 ㎡당 75,000원 기준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
- 매매계약서에는 공특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단가를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음이 명시됨
- 협의매수 이후인 1995. 4. 28.경, 두 감정평가법인은 최초 평가 시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을 생산녹지로 잘못 인정한 착오를 발견하고 각각 ㎡당 41,000원, 40,000원으로 정정한 감정서를 원고에게 통보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정된 산술평균액 40,5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당 34,500원)의 반환을 요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 시 취소 불가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협의매수 대금 결정 방법(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규정 |
|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감가하여 평가 |
판례요지
- 동기의 착오와 중요 부분 착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다만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이어야 함
- 중대한 과실의 의미: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함
- 법률행위 일부 취소: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김
4) 적용 및 결론
①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지
- 법리: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원고는 협의 요청 시 서면으로 대금 결정 방법(두 감정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통지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그 결정 기준·내역·방법을 명시하여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됨.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 대비 무려 85% 과다 평가된 경우로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과다 평가된 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
- 결론: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②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 법리: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동일 사업에 편입될 토지가 수백 필지에 달하여 개별 토지의 용도 및 현황을 일일이 대조·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토지 시가감정은 공시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종합하는 전문 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원고 시 담당자들이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 착오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움. 나아가 두 감정평가기관이 동시에 착오에 빠져 유사한 평가액을 제출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 없음 → 착오 취소 가능
③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가능 여부
- 법리: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 특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 유지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에 관하여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대금이 분량적으로 가분적이며, 과다 지급된 부분(㎡당 34,500원)이 특정 가능하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나머지 적정 대금 부분은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됨
- 결론: 협의매수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한 일부 취소로 인해 각 해당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피고들이 수령한 초과 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 있음
참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