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1950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계약(제2계약)이 구계약(제1계약)을 경개한 것인지 여부
- 경개의 원인이 된 별도 계약(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경우, 신채무의 성립이 부정되어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 신채무의 불성립·취소로 인한 구채무 소멸 불발생(민법 제504조) 법리의 적용 범위
-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조건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경개 및 조건부 경개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외 1 회사 및 소외 2는 2005. 1. 21. 거제시 신현읍 △△리 일원 35필지(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사건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 체결
- 소외 1 회사는 2005. 1. 26. 매수인을 '소외 1 회사 외 1인'으로 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건 제1계약) 체결
- 소외 3 회사는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2005. 8. 4.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27.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 체결
- 소외 3 회사는 2005. 8. 무렵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들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이 사건 제1계약과 동일한 2005. 1. 26.로 기재
-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소외 1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로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04조 |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 소멸하지 않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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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법리(민법 제504조)
-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함
-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504조)
-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됨(대법원 2005다313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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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사의 표시 요건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룸
-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고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3다107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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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계약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관계
-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제2계약과 별개의 채권계약이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하여 성립된 채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유효하게 양도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2계약을 실효시킬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조건 내지 실효조건으로 삼는 등 조건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함
- 기록상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3 회사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붙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채무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경개 성립 및 조건부 경개 법리의 적용 여부
- 법리 —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만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민법 제504조), 조건부 경개는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어야 하고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함
- 포섭 —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은 별개의 채권계약임. 이 사건 제2계약이 경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신채무의 성립이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과 당연히 연동된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소외 3 회사가 사업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2계약을 실효시킬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의사가 피고들과의 이 사건 제2계약에 해제조건 내지 실효조건으로 표시된 자료가 기록상 없으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함.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한 소외 3 회사 및 피고들의 채무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무효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경개로 인한 신채무의 성립 및 구채무의 소멸, 표시되지 아니한 조건의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