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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8억 뇌물’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AI 요약
2026도3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및 알선의 대가 해당 여부
-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됨
- 구체적 범죄사실(범행 경위·금액·상대방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 판시 사실 참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1098 판결)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뇌물수수죄 관련 규정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관련 규정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중 처벌 |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뇌물수수죄 및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고의 및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뇌물수수죄 및 직무관련성
- 법리 — 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증거를 종합 판단함
- 포섭 —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성, 금품 수수 사실 및 고의를 인정함;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대법원이 확인함
- 결론 — 뇌물수수죄 유죄 판단 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법리 — 알선수재죄는 알선행위와 그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도 요건임
- 포섭 — 원심이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를 인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함;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지 못함
- 결론 — 알선수재죄 유죄 판단 유지
최종 결론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 원심 유죄 판결 그대로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도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