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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8억 뇌물’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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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범죄
‘백현동 8억 뇌물’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AI 요약
2026도3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및 알선의 대가 해당 여부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됨
구체적 범죄사실(범행 경위·금액·상대방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 판시 사실 참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1098 판결)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뇌물수수죄 관련 규정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관련 규정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중 처벌
판례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뇌물수수죄 및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고의 및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뇌물수수죄 및 직무관련성
법리
— 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증거를 종합 판단함
포섭
—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성, 금품 수수 사실 및 고의를 인정함;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대법원이 확인함
결론
— 뇌물수수죄 유죄 판단 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법리
— 알선수재죄는 알선행위와 그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도 요건임
포섭
— 원심이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를 인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함;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지 못함
결론
— 알선수재죄 유죄 판단 유지
최종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원심 유죄 판결 그대로 확정
참조: 2026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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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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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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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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