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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5. 조건부 법률행위 (2):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AI 요약
2018다201702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의서에 부기된 부관("원고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전액을 지급받은 후 효력 발생")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 위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조건 미성취 시 합의서상 나머지 청구 포기·부제소 특약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이행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청구 허용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피고(주식회사 듀코코리아)에게 배관자재를 제작·납품함
- 원고는 미수 물품대금 126,904,891원 지급 청구 소 제기(2015. 10. 22.), 피고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2015. 11. 6.)
- 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경 원고·피고 간 합의(이 사건 합의) 성립:
-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인 미광티앤에스로부터 1억 원, 세움제이에스티로부터 26,904,891원을 지급받음 (제1항)
- 원고는 위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함 (제2항)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제6항), 양측 소송 합의 취하(제7항), 이후 이의 불제기(제8항), 소송비용 각자 부담(제9항)
- 제10항: "위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126,904,891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 피고는 2016년 8월 31일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함
- 기록상 원고가 미광티앤에스·세움제이에스티로부터 합의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사정 없음
- 원고는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지급 요구하였으나 제3채무자들이 채무부존재·상계 등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부법률행위)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 발생 |
| 민법 제152조 (불확정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불확실한 기한에 종속시키는 경우 그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조건과 기한의 구별 기준
- 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 기한: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 →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불확정기한으로 봄
-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명확한 경우 → 법률행위 해석으로 결정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조건
-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불확정기한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는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2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부관의 성격 — 조건인지 기한인지
-
법리: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조건으로 보아야 함
-
포섭:
-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 문언상, 원고가 미광티앤에스·세움제이에스티로부터 126,904,891원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 제2항 ~ 제9항(나머지 청구 포기·부제소 특약 포함) 이행의무 성립의 전제로 기재됨
-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것이 확실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정지조건부 합의로 볼 여지가 큼
-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 없음
- 기록상 원고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합의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 원심은 제10항을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의무의 기한으로 보아 이 사건 청구가 합의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건부 합의 또는 계약에 붙은 부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