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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6. 조건부 법률행위 (3):해제조건부 증여: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AI 요약
92다55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제조건부증여에서 조건성취 전 수증자의 처분행위(가등기)의 효력
- 해제조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조건성취 효과의 대항 가능 여부
- 해제조건성취로 가등기가 형해화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래정씨임당공파종친회와 원고 종중(동래정씨양파공파종중)의 동일성 여부 — 채증법칙 위배 주장
2) 사실관계
- 원고(동래정씨양파공파종중)는 서울 동작구 소재 임야 908㎡(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함
- 증여의 해제조건: 서울특별시가 당해 부분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때 소외인측에서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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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건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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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인은 피고(피상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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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소외인측이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1987. 4. 30.에는 해제조건 성취됨
- 이 사건 증여에서 해제조건이 등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음(갑 제1호증 참조)
- 동일인이 동래정씨임당공파종친회와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겸임한 사실은 있으나, 양 종중이 동일한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47조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성취 시 그 효력 상실;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함 |
|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성취 전 수증자의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 무효 |
판례요지
- 해제조건부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해제조건 성취 시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함
- 당사자 간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함
- 조건성취 전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임
-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음
-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소급약정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라고 판시한 것은 해제조건부증여에서 조건성취 전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해제조건이 등기되지 아니한 이상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 없음
- 해제조건 성취로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피고 명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가 불가능해지거나 가등기가 형해화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제조건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 대항 가능 여부
- 법리 — 해제조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조건성취 전 처분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조건성취의 효과(무효)를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증여에서 해제조건이 등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고(갑 제1호증 참조), 가등기권자인 피고(피상고인)는 조건성취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함
- 결론 — 원고는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피고에게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음; 원고 상고이유 이유 없어 기각
쟁점 ② 가등기 형해화 주장
- 법리 — 해제조건 성취로 수증자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음
- 포섭 — 소외인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가등기 형해화 주장 배척; 원심판단 정당
쟁점 ③ 원고 종중과 동래정씨임당공파종친회의 동일성
- 법리 — 동일인이 두 종중의 대표자를 겸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 종중이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음
- 포섭 — 기록상 양 종중이 동일한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겸임 사실만으로 동일성 인정 불가
-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 수긍; 채증법칙 위배 주장 이유 없음; 피고 1·2·3의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